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개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77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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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개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9.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제 개인자금으로 취득했다면 증여세 문제가 없지만, 실질소유자가 법인이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부동산을 개인 명의로 취득한 뒤 법인에 양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개인자금으로 취득했다면 증여세 문제가 없지만, 실질소유자가 법인이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자금이 본인 소유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해 등기한 뒤 추후 설립하는 법인에 양도하거나, 법인이 실질소유자인 부동산을 개인 명의로 취득한 경우를 나누어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개인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하고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나 실질소유자는 법인이고 명의자는 개인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다)의 내용과 같이 실제로 개인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하고, 추후 설립하는 법인에 동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실질소유자는 법인이고, 명의자는 개인이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3. 그리고 본인의 자금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추후 법인에 양도하거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실제로 개인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하고 추후 설립하는 법인에 양도하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2. 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법인이고 명의자가 개인이면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3. 본인의 자금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775 (<time datetime="1988-09-23">1988.09.23</time> 회신), "개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6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655)
원 제목
개인자금으로 부동산 취득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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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