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실질소유자와 등기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41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실질소유자와 등기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8.2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공된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등기상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소득1264-2194, 1983.06.27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권리를 이전하거나 행사에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 실질내용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기 질의회신문(소득 1264-2194, 1983.06.27)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2194, 1983.06.27

정제 정리

질의

실질소유자와 등기상 명의자가 다른 재산은 증여에 해당하는가.

회답

이미 회신한 소득1264-2194, 1983.06.27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2194 (게시판 미보유)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1서161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241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413 (<time datetime="1988-08-26">1988.08.26</time> 회신), "실질소유자와 등기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6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610)
원 제목
실질소유자와 등기상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