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2. 최신 회답1993.03.26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3.03.26
원칙적으로 등기한 날 실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예외 규정에 해당하면 과세문제가 없다.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등기한 날 실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예외 규정에 해당하면 과세문제가 없다. 건물지분 미이전 관련 질의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1993.03.26 · 역사 자료 · 법인46012-752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등기한 날 실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예외 규정에 해당하면 과세문제가 없다. 건물지분 미이전 관련 질의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0.12.18 · 미확인 · 재삼01254-2544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의 증여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3133, 1988.11.01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87.11.26 · 역사 자료 · 재산01254-3147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권리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재산에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