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2. 최신 회답1993.03.26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3.03.26

원칙적으로 등기한 날 실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예외 규정에 해당하면 과세문제가 없다.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등기한 날 실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예외 규정에 해당하면 과세문제가 없다. 건물지분 미이전 관련 질의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1993.03.26 · 역사 자료 · 법인46012-752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등기한 날 실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예외 규정에 해당하면 과세문제가 없다. 건물지분 미이전 관련 질의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0.12.18 · 미확인 · 재삼01254-2544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의 증여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3133, 1988.11.01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87.11.26 · 역사 자료 · 재산01254-3147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권리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재산에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