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동의 없이 제3자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97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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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동의 없이 제3자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4.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방적으로 등기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대방 동의 없이 제3자 명의로 등기한 재산에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일방적으로 등기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동의의 시기·형태는 불문하며, 일방적 등기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등기 등을 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동의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사전에 이루어진 것이든 사후에 이루어진 것이든, 그 형태를 불문하는 것임)를 받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등기 등을 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가.

회답

일방적으로 등기 등을 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면 상속세법 제32조의2를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이유

동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지, 사전 또는 사후인지 등 그 형태를 불문한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972 (<time datetime="1988-04-06">1988.04.06</time> 회신), "동의 없이 제3자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7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790)
원 제목
실질소유자 동의 없이 제3자 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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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