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실질소유자에게 환원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14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실질소유자에게 환원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3.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거 소유지분 표시누락 등으로 타인 명의가 된 재산의 환원등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타인 명의 재산을 실질소유자에게 환원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거 소유지분 표시누락 등으로 타인 명의가 된 재산의 환원등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환원등기인지 유상양도 또는 증여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실질소유자의 과거 소유지분 표시누락 등으로 재산이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가 실질소유자에게 환원등기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실질소유자가 과거 소유지분 표시누락 등으로 인하여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 환원 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실질소유자가 과거 소유지분 표시누락 등으로 인하여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 환원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이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실제로 환원등기인지, 아니면 사실상 유상양도 또는 증여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주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타인 명의로 등기된 재산을 실질소유자에게 환원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과거 소유지분 표시누락 등으로 타인 명의로 등기된 재산을 실질소유자에게 환원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소유권이전이 실제 환원등기인지 사실상 유상양도 또는 증여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146 (<time datetime="1989-03-28">1989.03.28</time> 회신), "실질소유자에게 환원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2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246)
원 제목
실질소유자가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 환원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