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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6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승계조합원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3제3항제2호에 따라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조합원 외의 자가 잔여주택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납부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부칙(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제29조제1항이 적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판정 기준을 물었다. 계약금 납부일의 면적기준과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당시 가액기준을 적용한다. 두 기준을 충족해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해당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 신축주택 과세특례의 계약금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인 “신축주택취득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이란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매매계약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취득한 주택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인지 묻는 내용이다. 해당 기간 안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해 취득해야 한다. 구체적인 해석은 재산-829호 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3 기간 후 승인된 조합원주택도 감면되나?
조합원이 당해 주택조합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2001.5.23.~2003.6.30.) 경과 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경우에도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취득기간이 지난 뒤 승인된 조합원주택 등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주택은 일정 조건에서 과세특례가 적용되고 잔여주택은 기간 중 계약과 계약금 납부가 필요하다. 기간 중 조합원 외의 자와 잔여주택의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일반분양이 있으면 조합원 신축주택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3 제3항 제2호는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 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잔여주택(주택조합 등이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을 말함)에 대한 매매계약(매매계약이 다수인 때에는 최초로 체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분양분이 있는 경우 조합원 취득주택에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요건을 갖춘 조합원 취득주택에는 신축주택취득기간 후 사용승인 등을 받아도 특례가 적용된다. 조합이 기간 내 잔여주택의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실사용만 한 자가건설주택도 과세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 있어 자기건설 신축주택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2001.5.23.부터 2003.6.30.까지)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과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기간 안에 승인 없이 실제 사용한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취득기간 중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과세특례를 적용받는다. 사용검사에는 임시사용승인이 포함되고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도 자가건설 신축주택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6 신축주택 계약금은 언제까지 완납해야 하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인 “신축주택취득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이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기간 내에 계약금을 완납하는 방법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업자에게서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요건을 물었다. 취득기간 안에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기간 안에 계약금을 완납해야 한다. 해당 여부는 매매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납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취득기간 중 계약한 신축주택은 감면되나?
거주자가 신축주택취득기간(2001.5.23.부터 2003.6.30.까지)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 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계약하여 취득한 주택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해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전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해당 기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승계조합원도 신축주택 과세특례를 받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조합원”이라 함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하는 것이나, 승계조합원의 경우는 2001.12.31.이전에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신축주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승계조합원은 2001.12.31. 이전에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한한다.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고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등의 현재 조합원이어야 한다.

9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분양권도 신축주택 감면되나?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 분양권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해당되지 않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취득기간에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에게 분양권을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기간에 사업자와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조합 잔여주택도 신축주택 감면에 포함되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 적용시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으로써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주택조합 등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도 포함하는 것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의 감면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기간 내 조합과 직접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한 잔여주택도 감면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매매계약의 변경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승인 없이 사용한 신축주택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자가건설 신축주택이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실상 사용한 신축주택은 조특법상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이 아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기간 중 승인 없이 사실상 사용한 자가건설 신축주택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인지를 물었다. 사용승인이나 사용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사용했다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 자가건설 신축주택은 2001.5.23.부터 2003.6.30.까지 승인 또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신축 다세대주택 양도 시 감면되나?
2001. 5.23. 부터 2003.12.31. 까지(신축주택취득기간) 중에 취득한 신축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100%감면함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다세대주택을 양도할 때 신축주택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취득한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한다. 제시된 신축주택취득기간은 2001. 5.23.부터 2003.12.31.까지이다.

13 기존 건물에 증축한 주택도 신축주택인가?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으로, 기존의 건물에 주택을 증축하는 경우는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건물에 증축한 주택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신축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기존 건물에 주택을 증축한 경우는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질의 2와 3은 새로운 법령해석 사례로 국세청 법규과에 의견을 조회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4 미리 산 부수토지도 신축주택 특례에 포함되는가?
신축주택 취득자의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는 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이전에 취득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취득기간 전에 취득한 부수토지가 과세특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는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포함된다. 신축주택에 부수되는 토지 중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사업자가 직접 신축한 주택도 양도세 감면되나?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가 직접 신축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사업자 해당 여부는 신축 목적과 이용실태, 거래 규모·빈도·계속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취득기간 중 승인받은 자가건설주택은 감면되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경우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에 당해 신축주택의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사용승인 시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임시사용승인도 포함되며 국민주택에는 별도의 취득기간 종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 취득기간 전 임시승인 주택도 과세특례를 받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이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취득기간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의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취득기간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문은 재재산-1648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8 계약 해제 후 재분양한 신축주택도 감면되나요?
기존 분양계약자와 주택건설업자와의 당초 분양계약이 해제된 상태에서 제3자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직접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해당하는 것입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계약이 해제된 신축주택을 제3자가 재분양받을 때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제3자가 취득기간 내 사업자와 직접 계약하고 계약금을 내면 감면 대상 신축주택에 해당한다. 기존 계약자나 특수관계인이 재분양받는 등 시행령상 제외 사유가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촉탁등기 지연 아파트와 신축주택 특례는?
재개발조합 아파트의 준공검사가 완료되고 당해 사업인가기관의 촉탁등기 미이행으로 취득등기가 안된 경우는 미등기 제외자산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촉탁등기 지연 아파트의 미등기 여부와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을 물었다. 촉탁등기 미이행 자산은 미등기 제외자산이나 승인·검사를 받지 못한 신축주택은 특례를 받을 수 없다.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아야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0 사용승인 시기에 따라 감면되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은 신축주택취득기간(2001. 5.23.부터 2003. 6.30.까지)중에 당해 신축주택의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경우 적용됨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의 사용승인 시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적용 기간은 2001. 5.23.부터 2003. 6.30.까지이며 임시 사용승인도 포함된다.

21 계약금도 취득기간 안에 완납해야 하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인 신축주택취득기간 중에 취득하는 신축주택의 범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취득하는 과세특례대상 신축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기간 안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하는 방법으로 취득해야 한다. 이는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에 관한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2 조합 잔여주택은 거주하지 않아도 감면되나?
주택조합 등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이내에 주택조합 등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거주자가 취득하는 주택은 당해 신축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의 잔여주택을 직접 계약해 취득한 뒤 거주하지 않은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기간 중 직접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했다면 거주하지 않아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5년 이내 양도 시 전액 감면하고 이후에는 최초 5년간 발생한 소득을 과세소득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조합원 신축주택은 언제 감면되나?
주택조합 또는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사업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 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신축주택취득기간 내 승인을 받은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기간 후 승인된 주택은 조합 등이 기간 내 잔여주택 계약과 계약금 납부를 직접 한 경우로 한정된다.

24 개인에게서 분양권을 매입한 주택에도 신축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는 분양권을 개인으로부터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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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에게서 분양권을 매입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개인에게서 분양권을 매입하여 취득한 주택은 해당 신축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축주택취득기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재개발조합 신축주택 양도세가 감면되나?
주택조합원이 주택조합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 다만, 이 경우에는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한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직접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사용승인 후 재개발조합아파트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신축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취득기간 후 승인된 주택은 기한 내 잔여주택 계약 체결과 계약금 납부 사실이 있어야 한다.

26 조합 취득 신축주택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주택조합 또는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1998.5.22~1999.6.30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5.22~1999.12.30)내에 사업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이나 재개발조합을 통해 취득한 신축주택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세액 전액을 감면하고, 이후 양도하면 최초 5년간 소득을 차감한다. 신축주택취득기간 내 사업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이어야 하며 감면세액의 20%가 별도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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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