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촉탁등기 지연 아파트와 신축주택 특례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3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촉탁등기 지연 아파트와 신축주택 특례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9.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촉탁등기 미이행 자산은 미등기 제외자산이나 승인·검사를 받지 못한 신축주택은 특례를 받을 수 없다.

촉탁등기 지연 아파트의 미등기 여부와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을 물었다. 촉탁등기 미이행 자산은 미등기 제외자산이나 승인·검사를 받지 못한 신축주택은 특례를 받을 수 없다.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아야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7.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개발조합 아파트는 준공검사가 완료됐지만 사업인가기관이 촉탁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취득등기가 되지 않았다. 별도로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지 못한 신축주택의 특례 여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재개발조합 아파트의 준공검사가 완료되고 당해 사업인가기관의 촉탁등기 미이행으로 취득등기가 안된 경우는 미등기 제외자산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재개발조합 아파트의 준공검사가 완료되고 당해 사업인가기관의 촉탁등기 미이행으로 취득등기가 안된 경우는 미등기 제외자산으로 보는 것이며,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2001. 5.23.부터 2003. 6.30.까지)중에 당해 신축주택의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조합 아파트의 촉탁등기 미이행 시 미등기 제외자산 여부와 신축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재개발조합 아파트의 준공검사가 완료되고 사업인가기관의 촉탁등기 미이행으로 취득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 미등기 제외자산으로 봅니다.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인 2001. 5.23.부터 2003. 6.30.까지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31 (<time datetime="2004-09-15">2004.09.15</time> 회신), "촉탁등기 지연 아파트와 신축주택 특례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5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561)
원 제목
미등기 양도자산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