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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다세대주택 양도 시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취득한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한다.
신축 다세대주택을 양도할 때 신축주택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취득한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한다. 제시된 신축주택취득기간은 2001. 5.23.부터 2003.12.31.까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2001. 5.23. 부터 2003.12.31. 까지(신축주택취득기간) 중에 취득한 신축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100%감면함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과 유사사례(서면4팀-1783, 2005.09.29.)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축한 다세대주택의 신축주택 감면 적용 여부.
회답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 서면4팀-1783(2005.09.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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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42 (<time datetime="2005-12-08">2005.12.08</time> 회신), "신축 다세대주택 양도 시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0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025)
- 원 제목
- 신축한 다세대주택의 신축주택 감면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