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취득기간 전 임시승인 주택도 과세특례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165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취득기간 전 임시승인 주택도 과세특례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기간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신축주택취득기간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의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취득기간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문은 재재산-1648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신축주택취득기간 이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재재산-1648, 2004.12.15.)을 참조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신축주택취득기간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신축주택취득기간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 질의회신문 재재산-1648, 2004.12.15.을 참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1655 (<time datetime="2004-12-16">2004.12.16</time> 회신), "취득기간 전 임시승인 주택도 과세특례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77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7789)
원 제목
신축주택취득기간 이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