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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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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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철도 기부채납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시설을 기부채납하고 관리운영권을 취득한 거래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운영설비와 건설사업관리용역을 포함한 시설 일체의 기부채납 거래에는 구법이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전인 2020년 12월 29일 이전에 절차가 완료된 분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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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부채납 대가인 시설관리운영권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가 기부채납의 대가로 부여한 시설관리운영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18년 2월 13일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가는 관련 시행령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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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부채납 시설관리운영권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가 기부채납 대가로 부여한 시설관리운영권 등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시설관리운영권은 2018년 2월 13일 이후 공급분부터 면세되지만 관리·운영비는 과세 대상이다. 미발급 거래는 요건을 갖추면 공급받은 자가 6개월 이내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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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설관리운영권 면세와 계산서 발급은?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의 대가로 국가가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의 면세와 신고방법을 물었다. 시설관리운영권은 2018년 2월 13일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국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법인세법상 계산서를 작성·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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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BTL 시설관리운영권은 부동산임대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TL 방식 민간투자사업에서 시설관리운영권 부여가 부동산임대 용역인지 묻는 사안이다.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운영권을 부여하는 것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회신은 회신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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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스크린도어 시설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승강장 시설을 일정 기간 사용하거나 운영한 뒤 귀속시키는 거래의 과세를 물었다. 시설 공급시기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이며 사업시행자의 과세표준은 그때의 시가다. 공사의 장기 임대용역 과세표준에는 기간 중 대가와 설치가액을 월수로 나눈 금액이 반영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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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대학 기숙사 운영 관련 용역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 기숙사의 소유권 귀속과 시설관리운영권 취득 등에 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관리 용역은 과세되며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여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기숙사 음식·숙박용역의 면제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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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시설 기부채납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기부채납하고 운영권을 취득할 때 시설물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되는 때이다. 시설 준공 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을 넘기고 일정기간 시설관리운영권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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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항만시설 기부채납에 영세율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항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가 항만시설을 국가에 기부채납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0.1.1 이후 최초 기부채납분부터 영세율이 적용되고 건설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하다.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소유권을 넘기고 일정 기간 시설관리운영권을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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