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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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2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도시철도 기부채납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8호의 사업시행자가 도시철도 사업을 위한 운영설비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을 포함한 도시철도사업시설 일체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시설관리운영권을 취득한 거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시설을 기부채납하고 관리운영권을 취득한 거래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운영설비와 건설사업관리용역을 포함한 시설 일체의 기부채납 거래에는 구법이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전인 2020년 12월 29일 이전에 절차가 완료된 분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 기부채납 대가인 시설관리운영권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가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제1호의 방식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은 2018년 2월 13일 이후 공급하는 분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가 기부채납의 대가로 부여한 시설관리운영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18년 2월 13일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가는 관련 시행령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행복기숙사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사업자가 ’22.12.31.까지 실시협약을 체결한 후 BTO 방식을 준용하여 기숙사를 국립대학 법인에 기부채납하고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기숙사를 운영하는 경우 <BR/>기숙사 운영 용역은 ’20.1.1. 이후 공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숙사 기부채납과 시설관리운영권 및 운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시설관리운영권과 운영용역 및 면세사업을 위한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방식으로 사업을 하며, 운영용역은 2020년 1월 1일 공급분부터 면제된다.

4 기숙사 운영권에 면세전용 간주공급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BTO 방식으로 기숙사를 학교에 기부채납하고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기숙사를 운영하는 사업이 법 개정에 따라 과세에서 면세로 전환된 경우 기숙사 운영 용역은 ’20.1.1. 이후 공급분부터 면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TO 방식 기숙사 운영의 면세 시점과 시설관리운영권의 간주공급 여부 등을 묻는다. 기숙사 운영 용역은 2020.1.1. 공급분부터 면세되고 운영권 설정은 용역 공급에 해당한다.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의 유무가 달라진다.

5 기부채납 시설관리운영권은 면세되나?
국가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제1호의 방식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은 2018년 2월 13일 이후 공급하는 분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가 기부채납 대가로 부여한 시설관리운영권 등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시설관리운영권은 2018년 2월 13일 이후 공급분부터 면세되지만 관리·운영비는 과세 대상이다. 미발급 거래는 요건을 갖추면 공급받은 자가 6개월 이내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 시설관리운영권 면세와 계산서 발급은?
국가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제1호의 방식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는 공급시기를 기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의 대가로 국가가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의 면세와 신고방법을 물었다. 시설관리운영권은 2018년 2월 13일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국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법인세법상 계산서를 작성·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BTL 시설관리운영권은 부동산임대에 해당하나?
BTL 방식 민간투자사업에서 시설관리운영권의 부여는 부동산임대 용역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회신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됨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TL 방식 민간투자사업에서 시설관리운영권 부여가 부동산임대 용역인지 묻는 사안이다.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운영권을 부여하는 것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회신은 회신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스크린도어 시설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은?
도시철도 내 사업시설은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공사에 귀속, 부대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공사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승강장 시설을 일정 기간 사용하거나 운영한 뒤 귀속시키는 거래의 과세를 물었다. 시설 공급시기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이며 사업시행자의 과세표준은 그때의 시가다. 공사의 장기 임대용역 과세표준에는 기간 중 대가와 설치가액을 월수로 나눈 금액이 반영된다.

근거 법령·조문
9 대학 기숙사 운영 관련 용역은 과세되는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준용하여 대학교의 기숙사를 건축하여 그 소유권을 당해 대학교에 귀속시키고 시설관리운영권을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 기숙사의 소유권 귀속과 시설관리운영권 취득 등에 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관리 용역은 과세되며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여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기숙사 음식·숙박용역의 면제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대학교 기숙사 건설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내 소재 대학교의 기숙사를 건축하여 그소유권을 당해 대학교에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시설관리운영권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건물의 소유권 이전과 당해 학교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교 기숙사 건설과 관련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건물 소유권 이전과 학교시설을 이용해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기숙사를 건축해 대학교에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시설관리운영권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11 시설 기부채납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준공한 후 당해 시설의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경우 공급시기는 그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기부채납하고 운영권을 취득할 때 시설물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되는 때이다. 시설 준공 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을 넘기고 일정기간 시설관리운영권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 항만시설 기부채납에 영세율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사업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을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하여는 2000.1.1 이후 최초로 기부채납하는
부가가치세항만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가 항만시설을 국가에 기부채납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0.1.1 이후 최초 기부채납분부터 영세율이 적용되고 건설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하다.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소유권을 넘기고 일정 기간 시설관리운영권을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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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