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대학 기숙사 운영 관련 용역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1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대학 기숙사 운영 관련 용역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8.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물관리 용역은 과세되며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여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대학 기숙사의 소유권 귀속과 시설관리운영권 취득 등에 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관리 용역은 과세되며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여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기숙사 음식·숙박용역의 면제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회신 당시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 관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7조(용역의 공급) 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7조(과세 관할)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② 재화를 수입하는 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6항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이 과세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5조: 회신 당시 제목은 ‘거래징수’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의 공급시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5조(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대학 기숙사를 건축해 소유권을 대학에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일정 기간 시설관리운영권을 취득하는 사안이다. 질의 1의 사실관계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준용하여 대학교의 기숙사를 건축하여 그 소유권을 당해 대학교에 귀속시키고 시설관리운영권을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 1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나 사업자가 대학교의 기숙사를 건축하여 그 소유권을 당해 대학교에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동안 당해 건물에 대한 시설관리운영권을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아래의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1440, 2006.07.13)를 참조하시기 바람

질의 2,3의 경우 사업자가 건물관리 등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공급을 받는 자가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공익을 목적으로 학생을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로서 음식 및 숙박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4798, 1999.12.03)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1. 대학 기숙사를 건축하여 소유권을 대학에 귀속시키고 시설관리운영권을 취득할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건물관리 등 용역과 기숙사 음식·숙박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제 여부.

회답

1.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1440, 2006.07.13)를 참조한다.

2. 사업자가 건물관리 등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라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한다.

3. 공익을 목적으로 학생을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의 음식 및 숙박용역 면제 여부는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4798, 1999.12.03)를 참고하되,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4798 간이과세자의 신고 오류는 어떤 자료로 경정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13 (<time datetime="2007-08-29">2007.08.29</time> 회신), "대학 기숙사 운영 관련 용역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1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194)
원 제목
대학교의 기숙사를 건축하여 대학교에 귀속시키고 시설관리운영권을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