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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운영권에 면세전용 간주공급이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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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운영 용역은 2020.1.1. 공급분부터 면세되고 운영권 설정은 용역 공급에 해당한다.
BTO 방식 기숙사 운영의 면세 시점과 시설관리운영권의 간주공급 여부 등을 묻는다. 기숙사 운영 용역은 2020.1.1. 공급분부터 면세되고 운영권 설정은 용역 공급에 해당한다.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의 유무가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설립한 특수목적 법인이 BTO 방식을 준용해 기숙사를 학교에 기부채납하고 시설관리운영권을 받아 운영했다. 법 개정으로 기숙사 운영이 과세사업에서 면세사업으로 전환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BTO 방식으로 기숙사를 학교에 기부채납하고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기숙사를 운영하는 사업이 법 개정에 따라 과세에서 면세로 전환된 경우 기숙사 운영 용역은 ’20.1.1. 이후 공급분부터 면세되는 것이며 시설관리운영권의 부여는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면세전용 간주공급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2017
본문(원문)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설립한 특수목적 법인(이하 “사업자”)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기숙사를 학교에 기부채납하고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기숙사 운영 사업을 하는 경우
1. 학교가 제공하는 시설관리운영권 및 사업자의 기숙사 운영 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8호의3에 따라 2020.1.1.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2. 시설관리운영권의 면세사업 전용에 대한 간주공급 규정 적용 여부는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496, 2021.6.3)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496, 2021.6.3.
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의 방식(BTO 방식)을 준용하여 기숙사를 학교에 기부채납하고 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 받아 기숙사를 운영하던 중 「조세특례제한법」(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제1항제8호의3 개정에 따라 기숙사 운영이 과세사업에서 면세사업으로 전환된 경우 학교가 사업자에게 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3. 학교가 2020.1.1. 전 사업자에게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하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받은 대가(기숙사) 전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같은 법 제29조제10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에 시설관리운영권 부여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2020.1.1. 이후 공급분부터 면세되므로 사업자는 공제받을 매입세액이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BTO 방식을 준용해 기숙사를 기부채납하고 시설관리운영권을 받아 운영하는 경우 면세 시점, 간주공급 규정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1. 학교가 제공하는 시설관리운영권 및 사업자의 기숙사 운영 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8호의3에 따라 2020.1.1.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 사업자가 기숙사를 학교에 기부채납하고 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 받아 운영하던 중 기숙사 운영이 면세사업으로 전환된 경우, 학교가 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이며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3. 학교가 2020.1.1. 전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하며 받은 대가 전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2020.1.1. 이후 공급분부터 면세되므로 공제받을 매입세액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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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부가-0718 (<time datetime="2021-06-08">2021.06.08</time> 회신), "기숙사 운영권에 면세전용 간주공급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7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4763)
- 원 제목
- 기숙사 기부채납으로 부여받은 시설관리운영권의 면세전용 간주공급 적용 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