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스크린도어 시설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2013-148회신일 2013.05.2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스크린도어 시설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5.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5.23

시설 공급시기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이며 사업시행자의 과세표준은 그때의 시가다.

도시철도 승강장 시설을 일정 기간 사용하거나 운영한 뒤 귀속시키는 거래의 과세를 물었다. 시설 공급시기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이며 사업시행자의 과세표준은 그때의 시가다. 공사의 장기 임대용역 과세표준에는 기간 중 대가와 설치가액을 월수로 나눈 금액이 반영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시행자가 교통공사와 실시협약을 체결해 도시철도 승강장에 스크린도어와 전기·통신 등 부대시설을 제작·설치한다. 사업시설은 일정 기간 사업시행자 소유 후 공사에 귀속되고, 부대시설은 준공 즉시 공사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는 일정 기간 시설관리운영권을 갖는다.

질의요지

도시철도 내 사업시설은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공사에 귀속, 부대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공사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 시설의 공급시기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이며, 사업시행자의 과세표준은 공급시기의 시가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시행자가 ○○교통공사(이하“공사”라 함)와 실시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부산도시철도 내 승강장에 스크린도어 시설(이하 “사업시설” 이라 함)과 전기․통신 등 부대시설(이하 “부대시설” 이라 함)을 제작․설치하고 사업시설은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시설소유권이 공사에 귀속되는 방식으로, 부대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공사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시설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이며, 사업시행자의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당해 시설에 대한 공급시기의 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사가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시설 및 부대시설에 대한 임대용역을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5항에 따라 그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 동안 지급받는 대가와 그 시설의 설치가액을 그 용역제공 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사업시설을 일정 기간 소유한 후 공사에 귀속시키고 부대시설은 준공 즉시 귀속시키는 경우 시설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 산정 방법.

회답

1. 해당 시설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이며, 사업시행자의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설 공급시기의 시가로 한다.

2. 공사가 사업시설 및 부대시설의 임대용역을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제공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5항에 따라 용역 제공기간 중 지급받는 대가와 시설 설치가액을 용역 제공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3-148 (2013.05.23 회신), "스크린도어 시설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9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960)
원 제목
도시철도역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이전 후 사용하거나 사용 후 이전하는 경우 공급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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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