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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기숙사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설관리운영권과 운영용역 및 면세사업을 위한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기숙사 기부채납과 시설관리운영권 및 운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시설관리운영권과 운영용역 및 면세사업을 위한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방식으로 사업을 하며, 운영용역은 2020년 1월 1일 공급분부터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설립한 특수목적 법인이 2022.12.31.까지 실시협약을 체결한다. 기숙사를 국립대학 법인에 기부채납하고 시설관리운영권을 받아 기숙사 운영 사업을 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22.12.31.까지 실시협약을 체결한 후 BTO 방식을 준용하여 기숙사를 국립대학 법인에 기부채납하고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기숙사를 운영하는 경우
기숙사 운영 용역은 ’20.1.1. 이후 공급분부터 면세되는 것이며 면세사업을 위한 기부채납은 면세사업에 부수되는 재화의 일시적·우발적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935
본문(원문)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설립한 특수목적 법인(이하 “사업자”)이 2022.12.31.까지 실시협약을 체결한 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기숙사를 국립대학 법인에 기부채납하고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기숙사 운영 사업을 하는 경우
국립대학 법인이 제공하는 시설관리운영권 및 사업자의 기숙사 운영 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8호의3에 따라 2020.1.1.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면세사업을 위한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면세사업에 부수되는 재화의 일시적·우발적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설립한 특수목적 법인이 기숙사를 국립대학 법인에 기부채납하고 시설관리운영권을 받아 운영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국립대학 법인이 제공하는 시설관리운영권 및 사업자의 기숙사 운영 용역은 2020.1.1.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면세사업을 위한 기부채납은 면세사업에 부수되는 재화의 일시적·우발적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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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령해석부가-5507 (2021.11.11 회신), "행복기숙사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5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523)
- 원 제목
- 행복기숙사 기부채납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