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대학교 기숙사 건설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9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학교 기숙사 건설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9.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물 소유권 이전과 학교시설을 이용해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대학교 기숙사 건설과 관련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건물 소유권 이전과 학교시설을 이용해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기숙사를 건축해 대학교에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시설관리운영권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소재 대학교의 기숙사를 건축해 그 소유권을 해당 대학교에 귀속시킨다. 그 대가로 시설관리운영권을 취득한다.

질의요지

국내 소재 대학교의 기숙사를 건축하여 그소유권을 당해 대학교에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시설관리운영권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건물의 소유권 이전과 당해 학교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1440,2006.07.1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학교 기숙사를 건축하여 그 소유권을 대학교에 귀속시키고 시설관리운영권을 취득하는 경우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건물의 소유권 이전과 해당 학교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관련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1440, 2006.07.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97 (<time datetime="2006-09-11">2006.09.11</time> 회신), "대학교 기숙사 건설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2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204)
원 제목
학교시설의 건설과 관련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