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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합병으로 승계한 자기주식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2010.6.30. 이전에 합병함에 있어 합병법인(상장법인)이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 주식을 승계한 경우 그 취득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으로 하되 승계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제외하는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0년 6월 30일 이전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을 묻는다. 장부상 승계가액으로 하되 시가 초과분은 제외하며, 제시된 장외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거래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2 합병으로 얻은 자기주식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2010.6.30. 이전에 합병법인(상장법인)이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 주식을 승계한 경우 그 취득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으로 하되, 승계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제외하는 것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0년 6월 30일 이전 합병으로 승계한 자기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 산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장부상 승계가액으로 하되 시가 초과분은 제외한다. 장외 취득가액 등이 통상 성립 가능한 가액인지는 제반사항과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3 합병평가차익과 고객·상표가치는 어떻게 보나?
2010년 6월 30일 이전에 내국법인이 합병함에 있어 “합병평가차익”은 합병차익을 한도로 하여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그 가액(평가감된 자산을 포함한 전체 자산의 승계가액)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합병평가차익의 범위와 고객가치·상표가치로 지급한 대가가 영업권인지 물었다. 합병평가차익은 합병차익 한도에서 전체 자산의 승계가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이며, 해당 대가는 영업권이다. 영업권 판단은 사업상 자산가치가 있어 계상·지급한 경우이며 염가매수 발생 여부와 관계없다.

근거 법령·조문
4 합병으로 얻은 자기주식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으로 하되, 그 승계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으로 하되 시가 초과분은 제외한다.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 따라 산정한다.

5 분할신설법인의 감가상각 범위액은?
분할신설법인은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것이므로 당초 법인의 장부상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상각율을 곱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가액으로 자산을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의 감가상각 범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할법인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포함되지 않은 장부상 취득가액에 상각률을 곱한다. 승계 자산의 취득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합병평가차익의 장부가액 기준은 무엇인가?
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합병평가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처리방법.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하여 승계한 자산의 합병평가차익을 계산하는 기준을 물었다. 승계가액과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에 승계받은 것을 포함한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7 흡수합병 자산의 장부가액 초과분은 합병평가차익인가?
“합병평가차익”은「상법」제45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차익을 한도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그 가액 중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으로 승계한 자산에서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물었다. 상법상 합병차익을 한도로 승계가액 중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전체 자산의 승계가액에는 평가감된 자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8 분할 시 상각부인액과 자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상각부인액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며, 장부가액은 기업회계상 이연법인세차ㆍ대 계상여부에 관계없이 세무상 장부가액이고, 취득가액은 장부의 승계가액으로 하되 시가초과액은 취득가액에서 제외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분할 시 상각부인액 승계와 장부가액·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분할이면 상각부인액을 승계하며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뜻한다. 취득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으로 하되 시가를 초과한 금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9 감액손실 자산을 분할 승계하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유형자산(기계장치)에 대해 감액 손실을 계상한 분할법인이 동 감액손실을 자산의 평가로 보아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 이후, 분할신설법인이 당해 유형자산 감액손실을 세무조정사항으로 승계받아 손금추인할 때, 유형자산의 세무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액손실을 계상한 유형자산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상각부인액을 승계할 수 있고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뜻한다. 승계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을 취득가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지배·종속회사 합병 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지배・종속회사 간 장부가액 합병시 취득한 자산가액은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종속회사 간 장부가액 합병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합병 자산은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 합병으로 승계한 자산가액에 감가상각누계액도 포함되나?
합병에 의해 취득한 자산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당해 승계가액에는 피합병법인의 장부에 계상중인 당해 승계한 자산의 감가상각누계액은 포함하지 않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때 감가상각누계액이 승계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피합병법인 장부에 계상된 감가상각누계액은 승계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자산의 당초 취득가액과 감가상각누계액을 함께 승계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12 합병으로 취득한 영업권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합병에 의하여 취득한 영업권이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합병계약당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으로서 합병법인이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시가 초과시 초과금액은 제외)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취득한 영업권의 취득가액 계상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합병계약 당시 약정한 금액으로서 합병법인이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으로 한다. 승계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은 취득가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합병평가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합병평가차익”은 상법상 합병차익을 한도로 하며 승계받은 전체자산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평가차익의 의미와 계산 범위를 물었다. 합병평가차익은 상법상 합병차익을 한도로 전체 승계자산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평가감된 자산을 포함한 전체 자산의 승계가액에서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초과한 부분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합병 시 대손충당금과 감가상각 자산은 어떻게 승계하나?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에게 인계한 대손충당금은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대손충당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인계한 대손충당금과 승계 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인계한 대손충당금은 합병등기일에 합병법인이 보유한 것으로 보고, 자산 취득가액은 장부상 승계가액으로 한다. 승계가액에는 피합병법인 장부에 계상된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누계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 합병 승계자산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하나?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고 상각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방법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해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자산의 감가상각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합병법인이 장부에 계상한 합병일 현재 승계가액으로 하고 사업연도 중 취득 규정을 적용한다. 상각방법 변경은 인용된 종전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으나 원문이 중간에서 끝나 신청기한은 확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 합병 취득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은 합병시 승계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3항〔별표5〕〔별표6〕에서 규정한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합병 시 승계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한다. 시행규칙의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합병평가차익의 장부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합병평가차익을 계산시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이라 함은 장부가액에 당해 자산의 평가차손익에 대한 세무조정 금액을 가감한 가액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평가차익 계산 시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과 합병 취득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장부가액은 회계상 장부가액에 평가차손익 관련 세무조정 금액을 가감한 가액이다. 취득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으로 하되 시가 초과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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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