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합병으로 승계한 자기주식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4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병으로 승계한 자기주식 취득가액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2.253. 다툰 결과1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장부상 승계가액으로 하되 시가 초과분은 제외하며, 제시된 장외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2010년 6월 30일 이전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을 묻는다. 장부상 승계가액으로 하되 시가 초과분은 제외하며, 제시된 장외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거래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10.6.30. 이전 상장법인의 합병에서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 주식을 합병법인이 승계했다. 합병계약일 직전에 특수관계 없는 자와 장외거래로 해당 주식을 취득한 경우가 제시됐다.

질의요지

2010.6.30. 이전에 합병함에 있어 합병법인(상장법인)이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 주식을 승계한 경우 그 취득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으로 하되 승계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제외하는 것으로, 이 경우 합병비율 산정기준이 되는 합병계약일 직전에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불특정 다수인간에 통상 성립될 수 있는 가액(경영권 포함)에 의해 장외거래로 합병법인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승계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2010.6.30. 이전에 합병함에 있어 합병법인(상장법인)이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 주식을 승계한 경우 그 취득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으로 하되 승계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제외하는 것으로, 이 경우 합병비율 산정기준이 되는 합병계약일 직전에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불특정 다수인간에 통상 성립될 수 있는 가액(경영권 포함)에 의해 장외거래로 합병법인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승계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2010.6.30. 이전 합병에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 보유 자기주식을 승계한 경우의 취득가액과 시가 판단.

회답

취득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으로 하되 승계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면 초과금액을 제외한다.

합병비율 산정기준인 합병계약일 직전에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불특정 다수인 간에 통상 성립될 수 있는 가액으로 장외거래를 통해 취득했다면 그 가액을 승계 당시 시가로 볼 수 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서198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14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서012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14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229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14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371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14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367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14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중329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14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037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14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071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14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480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14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중807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14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45 (<time datetime="2011-02-25">2011.02.25</time> 회신), "합병으로 승계한 자기주식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3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328)
원 제목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취득가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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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