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합병 취득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982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병 취득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합병 시 승계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한다.

합병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합병 시 승계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한다. 시행규칙의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5.2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합병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하였다. 합병 시 해당 자산의 승계가액이 존재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은 합병시 승계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3항〔별표5〕〔별표6〕에서 규정한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은 합병시 승계가액을 취득가액으로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3항〔별표5〕, 〔별표6〕에서 규정한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합병으로 취득하는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방법.

회답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은 합병시 승계가액을 취득가액으로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3항〔별표5〕, 〔별표6〕에서 규정한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982 (<time datetime="1999-11-15">1999.11.15</time> 회신), "합병 취득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6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628)
원 제목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의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