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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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81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1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운송주선업자는 운임 전액을 세금계산서로 발급하나?
운송주선업자가 자기의 책임하에 타인의 화물을 직접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동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화주에게 화주로부터 받는 운임 전액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의 운임 관련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자기 책임으로 운송을 약정한 경우 화주에게 운임 전액의 세금계산서를 자기 명의로 교부한다. 국외운송업자의 국내 대리인으로서 운송장을 단순 인도하고 운임을 송금하면 국외운송용역의 교부의무가 없다.

52 통관 전 선하증권 양도는 부가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수입통관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사업자가 양도한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수입물품의 선하증권을 수입통관 전에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선하증권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양수자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양수자가 양도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이어야 한다.

53 수입물품 선하증권을 양도하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의 양도를 하면서 양도대상자산에 선하증권을 포함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 수입물품의 선하증권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선하증권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사업의 양도 대상 자산에 선하증권을 포함하여 양도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4 타인 명의 선하증권 운송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복합운송주선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화주로부터 국제간에 화물운송을 의뢰받아 선박에 의하여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하는 해상운송사업자의 명의로 선하증권을 발급하여 국제간에 화물을 운송하게 한 후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상운송사업자 명의의 선하증권으로 국제화물을 운송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복합운송주선업자가 해상운송사업자의 운송수단과 명의를 이용하고 화주에게 운임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5 통관 전 선하증권 양도 시 언제 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수입통관 전에 선하증권(B/L)을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선하증권을 양도받은 사업자가 수입통관하는 때에는 세관장으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통관 전 선하증권 양도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양도자는 법정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양수자는 통관 때 수입세금계산서를 받는다. 공급시기 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6 통관 전 선하증권 양도는 부가세 과세인가?
보세구역내에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사업자가 외국물품을 수입함에 있어서 당해 물품의 수입통관 전에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통관 전에 수입물품의 선하증권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보세구역에 별도 사업장이 없는 실제 수입자의 양도는 과세되지만 실제 수입자가 아니면 과세되지 않는다. 대가 없는 통관 목적의 양도인지와 실제 수입자 여부는 거래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수입통관 전 선하증권 양도는 과세되는가?
보세구역 내에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사업자가 외국물품을 수입함에 있어서 당해 물품의 수입통관 전에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통관 전에 수입물품의 선하증권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수입자의 선하증권 양도는 과세되지만 양도자가 실제 수입자가 아니면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수입자 여부는 신용장, 대금 지급, 수하인 기재와 거래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수입통관 전 선하증권 매도는 과세되나?
보세구역내에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사업자가 외국물품을 수입함에 있어서 수입통관전에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물품의 수입통관 전에 선하증권을 매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세구역에 별도 사업장이 없는 사업자의 매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통관 전 선하증권 매도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보세구역 내에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사업자가 외국물품을 수입함에 있어서 수입통관 전에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통관 전에 수입물품의 선하증권을 매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보세구역에 별도 사업장이 없는 사업자의 해당 거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외화차입금 송금액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외국으로부터 차입을 위하여 외화를 송금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신고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차입 목적으로 송금받은 외화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외화차입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잘못 신고했다면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수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판매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61 선하증권 양수 후 통관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나?
국내의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당해 재화의 수입자로부터 선하증권을 양도받아 수입통관하여 수입자에게 인도하게 하는 경우 수입통관을 하는 국내사업자는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상당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입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하증권을 양도받아 수입통관하는 국내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자는 세관장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액으로 수입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의 재화를 수입통관하고 운송해 수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이다.

62 수입통관 전 선하증권 양도도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수입통관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수입물품의 선하증권을 수입통관 전에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입통관 전 양도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양수인이 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63 수입통관 전 선하증권 양도 시 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수입통관 전에 선하증권(B/L)을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선하증권을 양도받은 사업자가 수입통관하는 때에는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받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통관 전에 선하증권을 양도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선하증권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양수자가 수입통관할 때에는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받는다.

64 미등록 국제 이용운송용역은 영세율인가?
해운업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자기 명의로 선하증권을 발급할 수 없는 운송주선업자가 화주에게 공급하는 국제간 이용운송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운송주선업자의 국제간 이용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자기 명의로 선하증권을 발급할 수 없는 운송주선업자의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과세표준에는 실질적 대가를 포함하되 구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한 특정 비용은 제외한다.

65 본점이 지점에 양도한 선하증권도 세금계산서를 내나?
선하증권(B/L)상의 화주가 본점명의로 되어 있으나 수입신고를 지점명의로 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지점명의의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도 수입통관 전에 본점이 당해 B/L을 지점에 양도하고 양도에 따른 본지점간 회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명의 수입세금계산서와 본점의 선하증권 양도 세금계산서를 함께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본점이 지점에 선하증권 양도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수입통관 전에 양도하고 본지점 간 양도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

66 제3국 직송 물품의 선하증권 양도는 과세되는가?
화물운송사를 지정하여 제3국의 수요자에게 현지에서 직접 동 물품을 납품하는 경우에는 국내 수입회사가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당해 권리(선하증권을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국에 직접 납품하는 물품의 선하증권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국내 수입회사가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해당 권리를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물품을 국내에 수입하지 않고 제3국 수요자에게 현지에서 직접 납품하는 거래이다.

67 국제복합운송 운임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명의로 선하증권 등을 발급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책임 하에 국제간의 화물을 수송해주고 받는 운임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국제간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에게 받은 운임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기 명의로 운송서류를 발급하고 자기 책임으로 국제운송을 수행해 받는 운임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세금·수수료 지급과 일부 대금 관련 질의는 계약서와 영수증 등 구체적 자료를 갖춰 재질의해야 한다.

68 선하증권 양도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나?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B/L)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하증권의 양도시기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의 선하증권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를 물었다. 선하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거래징수 시점은 해당 선하증권의 양도시기이다.

69 선하증권 양도는 재화의 공급인가?
선하증권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입물품을 양도받은 사업자가 수입통관시 세관장이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에 관련된 매입세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하증권 양도가 재화의 공급인지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선하증권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양수인이 수입통관 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0 통관 전 선하증권 양도 시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리스이용자)가 시설대여업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함에 있어서, 당해 시설 등을 수입하여 시설대여회사에 공급하는 자가 당해 시설 등을 수입 통관 전에 시설대여회사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통관 전 선하증권 양도 시 세금계산서 교부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실수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고 그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리스물품 공급자가 보세구역 안에 사업장이 없고 실수요자가 세관장에게 직접 인도받는 경우이다.

71 보세구역 사업장 없는 공급자는 실수요자에게 계산서를 주나?
리스물품을 공급한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 사업장이 없는 때, 시설 등의 공급자는 당해리스물품의 실수요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실수요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
부가가치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 내 사업장이 없는 리스물품 공급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공급자는 실수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고 실수요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선하증권 양도자가 단순 수입대행 사업자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72 타인 선박을 이용한 국제운송도 영세율인가?
해상화물운송업으로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자기의 명의로 선하증권을 발급할 수 없는 운송주선업자가 타인의 선박에 의하여 국제간에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운송주선업자가 타인의 선박으로 국제간 화물을 운송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기 명의로 선하증권을 발급할 수 없는 운송주선업자의 해당 운송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기 책임으로 직접 운송을 약정한 경우에는 화주에게 운임 전액의 세금계산서를 자기 명의로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73 수출입 화물 복합운송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명의로 선하증권 등을 발급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책임 하에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송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국제간에 화물을 운송해주고 화주로부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운송수단으로 수출입 화물을 운송하는 운송주선업자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기 명의와 책임으로 국제간 화물을 하나의 용역으로 운송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에는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되고 확인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4 국제복합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해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명의로 선하증권 등을 발급하고 국제간 화물을 운송해주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 국제간이용운송용역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으로 제공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으로 연결해 제공한 국제간이용운송용역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75 타인 운송수단의 국제운송도 영세율인가?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명의로 선하증권 등을 발급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책임 하에 국제간에 화물을 운송해주고 화주로부터 운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타인의 운송수단으로 국제 화물을 운송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기 명의와 책임으로 국제간 화물을 운송하고 운임을 받으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76 통관 전 선하증권 양도 시 세금계산서는?
수입통관 전에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는 당해 물품가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매출계상하고, 양수자는 동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원가계상하고 동 세액에 대하여는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통관 전에 수입물품의 선하증권을 양도할 때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1265.1-910, 1983.05.12.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77 하나로 계약한 국제복합운송은 영세율 대상인가?
운송주선업자가 국제운송계약에 의해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명의로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책임하에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송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국제간의 화물을 수송해주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용역으로 계약한 국제복합운송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자기책임으로 국제간 화물을 수송하고 운임을 받는 운송용역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자기명의의 운송서류를 발급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으로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연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 선하증권 매도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매도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특별소비세 및 주세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의 선하증권을 매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특별소비세 및 주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본문은 별첨 재무부장관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할 뿐 구체적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79 국제복합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자기책임 하에 국제간에 화물을 수송해주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의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한 국제간복합운송용역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의 국제간복합운송용역에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자기책임으로 국제간 화물을 수송하고 화주에게 운임을 받으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자가 자기명의로 운송서류를 발급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이다.

80 선하증권 양도 시 부가가치세는 언제 징수하나?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B/L)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하증권의 양도시기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의 선하증권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시기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는 해당 선하증권의 양도시기에 거래징수해야 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별첨된 두 건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81 외국선박회사 대리점이 선하증권 대가의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선박회사가 국내의 화주에게 선하증권을 발급하고 직접 받는 대가에 대하여 외국선박회사의 대리점인 귀사가 외국선박회사를 대리하여 영수증(입금표)을 발행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선박회사가 화주에게서 직접 받는 선하증권 대가의 영수증 발행 여부를 물었다. 국내 대리점은 외국선박회사를 대리해 영수증인 입금표를 발행할 수 있다. 해당 외국선박회사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