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출입 화물 복합운송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847회신일 1994.09.1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수출입 화물 복합운송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9.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9.10

자기 명의와 책임으로 국제간 화물을 하나의 용역으로 운송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타인의 운송수단으로 수출입 화물을 운송하는 운송주선업자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기 명의와 책임으로 국제간 화물을 하나의 용역으로 운송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에는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되고 확인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2025.08.27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명의로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운송장 등을 발급한다.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지만 자기 책임 아래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하나의 용역으로 국제 운송하고 화주에게 운임을 받는다.

질의요지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명의로 선하증권 등을 발급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책임 하에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송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국제간에 화물을 운송해주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의 국제간이용운송용역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세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명의로 선하증권ㆍ항공화물운송장 등을 발급하고 타인의 운동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책임 하에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송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국제간에 화물을 운송해주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의 국제간이용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2. 위의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규정 제4조에 의하여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운송주선업자가 자기 명의와 책임 아래 타인의 운송수단으로 수출입 화물을 국제 운송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1.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세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명의로 선하증권ㆍ항공화물운송장 등을 발급하고 타인의 운동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책임 하에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송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국제간에 화물을 운송해주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의 국제간이용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됨.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함.

2. 영세율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규정 제4조에 의하여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47 (1994.09.10 회신), "수출입 화물 복합운송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7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788)
원 제목
운송주선업자가 자기명의 하에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수출입 화물을 운송할 경우 영세율의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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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