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선박회사 대리점이 선하증권 대가의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3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선박회사 대리점이 선하증권 대가의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내 대리점은 외국선박회사를 대리해 영수증인 입금표를 발행할 수 있다.

외국선박회사가 화주에게서 직접 받는 선하증권 대가의 영수증 발행 여부를 물었다. 국내 대리점은 외국선박회사를 대리해 영수증인 입금표를 발행할 수 있다. 해당 외국선박회사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선박회사가 국내 화주에게 선하증권을 발급하고 대가를 직접 받는다. 국내 대리점이 외국선박회사를 대신해 영수증을 발행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선박회사가 국내의 화주에게 선하증권을 발급하고 직접 받는 대가에 대하여 외국선박회사의 대리점인 귀사가 외국선박회사를 대리하여 영수증(입금표)을 발행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선박회사가 국내의 화주에게 선하증권을 발급하고 직접 받는 대가에 대하여 외국선박회사의 대리점인 귀사가 외국선박회사를 대리하여 영수증(입금표)을 발행 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선박회사가 국내 화주에게 선하증권을 발급하고 직접 받는 대가에 대해 국내 대리점이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외국선박회사의 대리점은 외국선박회사를 대리하여 영수증(입금표)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34 (<time datetime="1985-02-02">1985.02.02</time> 회신), "외국선박회사 대리점이 선하증권 대가의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5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503)
원 제목
외국선박회사가 국내의 화주에게 선하증권을 발급시 영수증 발행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