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통관 전 선하증권 양도 시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30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통관 전 선하증권 양도 시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1.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요건을 충족하면 실수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고 그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수입통관 전 선하증권 양도 시 세금계산서 교부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실수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고 그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리스물품 공급자가 보세구역 안에 사업장이 없고 실수요자가 세관장에게 직접 인도받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설 등의 공급자는 수입통관 전에 시설대여회사에 선하증권으로 양도하였다. 수입통관 때에는 리스이용자인 실수요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물품을 인도받는다.

질의요지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리스이용자)가 시설대여업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함에 있어서, 당해 시설 등을 수입하여 시설대여회사에 공급하는 자가 당해 시설 등을 수입 통관 전에 시설대여회사에 선하증권으로 양도하고 수입통관 시에는 리스이용자(실수요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 당해 리스물품을 공급한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 사업장이 없는 때에는, 시설 등의 공급자는 당해리스물품의 실수요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실수요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2264. 1996.10.30)을 참고.

붙임 :

※ 국세청부가46015-2264, 1996.10.30

정제 정리

질의

수입통관 전에 선하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리스물품을 공급한 사업자가 보세구역 안에 사업장이 없고, 수입통관 시 리스이용자인 실수요자가 세관장에게 직접 인도받는 경우 시설 등의 공급자는 실수요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때 실수요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붙임: 국세청부가46015-2264, 1996.10.30.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세청부가46015-2264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02 (<time datetime="1996-11-04">1996.11.04</time> 회신), "통관 전 선하증권 양도 시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1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143)
원 제목
수입통관 전에 선하증권양도 시 세금계산서 교부 및 매입세액 공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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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