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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차입금 송금액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외화차입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잘못 신고했다면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외국에서 차입 목적으로 송금받은 외화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외화차입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잘못 신고했다면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수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판매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입회사가 대금 부족으로 통관하지 못하자 국내 사업자가 외국회사에서 자금을 차입하고 선하증권을 양수해 기계를 판매했다. 국내 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수입신고하고 차입금을 상환하는 거래가 전제되었다.
질의요지
외국으로부터 차입을 위하여 외화를 송금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신고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기계를 수입한 수입회사가 수입대금의 부족으로 수입통관이 불가능함에 따라 국내에 당해 기계를 판매한 외국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국내의 사업자가 당해 외국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당해 수입기계의 선하증권을 양수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차입한 자금을 상환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수입신고시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이 경우 국내의 사업자가 외국회사로부터 자금만을 차입하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수입기계를 판매하는 것인지 외국회사의 대리업무만 행하는 것인지 여부는 사실 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외국으로부터 차입을 위하여 외화를 송금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신고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해 수입기계의 선하증권을 양수하고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 수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공제와 외화차입금의 과세 여부.
회답
자기의 명의로 수입신고할 때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자금만 차입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입기계를 판매하는지 외국회사의 대리업무만 수행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외국으로부터 차입을 위하여 외화를 송금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과세되지 않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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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787 (<time datetime="1998-08-10">1998.08.10</time> 회신), "외화차입금 송금액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6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687)
- 원 제목
- 외국으로부터 송금받은 외화차입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