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하나로 계약한 국제복합운송은 영세율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40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하나로 계약한 국제복합운송은 영세율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9.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기책임으로 국제간 화물을 수송하고 운임을 받는 운송용역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하나의 용역으로 계약한 국제복합운송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자기책임으로 국제간 화물을 수송하고 운임을 받는 운송용역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자기명의의 운송서류를 발급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으로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연결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운송주선업자가 국제운송계약에 따라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명의로 운송서류를 발급하였다.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해 자기책임으로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운송한 뒤 화주에게 운임을 받았다.

질의요지

운송주선업자가 국제운송계약에 의해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명의로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책임하에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송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국제간의 화물을 수송해주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은 경우 하나의 용역으로 계약된 운송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명의로 선하증권, 항공화물운송장등을 발급하여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책임하에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송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국제간의 화물을 수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은 경우 하나의 용역으로 계약된 운송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운송주선업자가 하나의 용역으로 계약한 국제복합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회답

운송주선업자가 국제운송계약에 따라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명의로 선하증권, 항공화물운송장 등을 발급하여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며, 자기책임으로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해 국제간 화물을 수송하고 운임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403 (<time datetime="1989-09-28">1989.09.28</time> 회신), "하나로 계약한 국제복합운송은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3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368)
원 제목
국제복합운송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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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