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본점이 지점에 양도한 선하증권도 세금계산서를 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53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본점이 지점에 양도한 선하증권도 세금계산서를 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7.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요건을 충족하면 본점이 지점에 선하증권 양도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지점 명의 수입세금계산서와 본점의 선하증권 양도 세금계산서를 함께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본점이 지점에 선하증권 양도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수입통관 전에 양도하고 본지점 간 양도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사업자가 본점 명의로 신용장을 개설했고 선하증권상 화주도 본점이다. 수입신고는 지점 명의로 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지점 명의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았다. 본점은 수입통관 전에 선하증권을 지점에 양도하고 본지점 간 회계처리를 하였다.

질의요지

선하증권(B/L)상의 화주가 본점명의로 되어 있으나 수입신고를 지점명의로 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지점명의의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도 수입통관 전에 본점이 당해 B/L을 지점에 양도하고 양도에 따른 본지점간 회계처리를 한 때에는 본점에서 지점으로 B/L양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사업자가 재화를 수입함에 있어 본점명의로 L/C를 개설하고 선하증권(B/L)상의 화주가 본점명의로 되어 있으나 수입신고를 지점명의로 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지점명의의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도 수입통관 전에 본점이 당해 B/L을 지점에 양도하고 양도에 따른 본지점간 회계처리를 한 때에는 본점에서 지점으로 B/L양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본점 명의 선하증권의 재화를 지점 명의로 수입신고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본점이 지점에 선하증권 양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사업자가 재화를 수입함에 있어 본점명의로 L/C를 개설하고 선하증권(B/L)상의 화주가 본점명의로 되어 있으나 수입신고를 지점명의로 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지점명의의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도 수입통관 전에 본점이 당해 B/L을 지점에 양도하고 양도에 따른 본지점간 회계처리를 한 때에는 본점에서 지점으로 B/L양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537 (<time datetime="1998-07-09">1998.07.09</time> 회신), "본점이 지점에 양도한 선하증권도 세금계산서를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4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464)
원 제목
세관과 본사로부터 각각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