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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복합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65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제복합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기책임으로 국제간 화물을 수송하고 화주에게 운임을 받으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운송주선업자의 국제간복합운송용역에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자기책임으로 국제간 화물을 수송하고 화주에게 운임을 받으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자가 자기명의로 운송서류를 발급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화물을 인수하였다. 자기명의로 선하증권·항공화물운송장 등을 발급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으로 화물을 수송한 뒤 화주에게 운임을 받았다.

질의요지

자기책임 하에 국제간에 화물을 수송해주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의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한 국제간복합운송용역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명의로 선하증권ㆍ항공화물운송장등을 발급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책임하에 국제간에 화물을 수송해주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의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한 국제간복합운송용역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는 귀 질의 경우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사본을 참고.

붙임 :

※ 소득1264-3611, 1983.10.25

정제 정리

질의

1.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른 국제간복합운송용역에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2. 그 밖의 질의에 대한 처리 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1. 운송주선업자가 화물을 인수해 자기명의로 선하증권·항공화물운송장 등을 발급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해 자기책임으로 국제간 화물을 수송한 뒤 운임을 받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2.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한다.

붙임: 소득1264-3611, 1983.10.25.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3611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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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651 (<time datetime="1987-12-23">1987.12.23</time> 회신), "국제복합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2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228)
원 제목
국제간복합운송용역에 대하여 영의 세율의 적용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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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