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통관 전 선하증권 양도 시 세금계산서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60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통관 전 선하증권 양도 시 세금계산서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5.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하였다.

수입통관 전에 수입물품의 선하증권을 양도할 때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1265.1-910, 1983.05.12.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수입통관 전에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는 당해 물품가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매출계상하고, 양수자는 동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원가계상하고 동 세액에 대하여는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1265.1-910, 1983.05.12

정제 정리

질의

해외에서 수입한 물품의 수입통관 전에 선하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회답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65.1-910, 1983.05.12.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603 (<time datetime="1990-05-17">1990.05.17</time> 회신), "통관 전 선하증권 양도 시 세금계산서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4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486)
원 제목
해외로부터 물품을 수입하여 수입통관 전 선하증권 양도시 세금계산서교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