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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 전 선하증권 양도 시 계산서를 발급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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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수입통관 전에 선하증권을 양도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선하증권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양수자가 수입통관할 때에는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받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수입통관 전에 선하증권을 양도한다. 선하증권을 양수한 사업자가 이후 수입통관한다.
질의요지
수입통관 전에 선하증권(B/L)을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선하증권을 양도받은 사업자가 수입통관하는 때에는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받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수입통관 전에 선하증권(B/L)을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선하증권을 양도받은 사업자가 수입통관하는 때에는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받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입통관 전에 선하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회답
선하증권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선하증권을 양수한 사업자가 수입통관할 때에는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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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41 (<time datetime="1998-07-28">1998.07.28</time> 회신), "수입통관 전 선하증권 양도 시 계산서를 발급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9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924)
- 원 제목
- 선하증권(B/L) 양도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