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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국 직송 물품의 선하증권 양도는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내 수입회사가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해당 권리를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제3국에 직접 납품하는 물품의 선하증권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국내 수입회사가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해당 권리를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물품을 국내에 수입하지 않고 제3국 수요자에게 현지에서 직접 납품하는 거래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수입회사가 신용장 결제조건으로 물품을 수입해 국내 수출업자에게 공급한다. 물품은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제3국의 실수요자에게 현지에서 직접 납품하며 선하증권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화물운송사를 지정하여 제3국의 수요자에게 현지에서 직접 동 물품을 납품하는 경우에는 국내 수입회사가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당해 권리(선하증권을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 수입회사가 L/C결재조건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 수출업자에 공급하고 국내 수출업자는 당해 물품을 외국의 실수요자에게 수출하는 거래에 있어 동 물품을 우리나라에 수입하지 아니하고 화물운송사를 지정하여 제3국의 수요자에게 현지에서 직접 동 물품을 납품하는 경우에는 국내 수입회사가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당해 권리(선하증권을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3국 수요자에게 현지에서 직접 납품하는 물품과 관련하여 국내 사업자에게 선하증권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국내 수입회사가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해당 권리인 선하증권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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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19 (<time datetime="1998-04-24">1998.04.24</time> 회신), "제3국 직송 물품의 선하증권 양도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4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491)
- 원 제목
- 수입회사가 제3국에서 국내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권리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