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선하증권 양도 시 부가가치세는 언제 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14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선하증권 양도 시 부가가치세는 언제 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6.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가가치세는 해당 선하증권의 양도시기에 거래징수해야 한다.

수입물품의 선하증권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시기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는 해당 선하증권의 양도시기에 거래징수해야 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별첨된 두 건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B/L)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하증권의 양도시기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내용과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부가1265.1-910, 1983.05.12, 부가1265.1-2951, 1981.11.12)사본을 별첨과 같이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1-910, 1983.05.12

※ 부가1265.1-2951, 1981.11.12

정제 정리

질의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시기.

회답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선하증권의 양도시기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유사 질의회신문 부가1265.1-910, 1983.05.12 및 부가1265.1-2951, 1981.11.12를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149 (<time datetime="1985-06-22">1985.06.22</time> 회신), "선하증권 양도 시 부가가치세는 언제 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2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226)
원 제목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B/L)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