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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복합운송 운임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12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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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제복합운송 운임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9.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기 명의로 운송서류를 발급하고 자기 책임으로 국제운송을 수행해 받는 운임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운송주선업자가 국제간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에게 받은 운임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기 명의로 운송서류를 발급하고 자기 책임으로 국제운송을 수행해 받는 운임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세금·수수료 지급과 일부 대금 관련 질의는 계약서와 영수증 등 구체적 자료를 갖춰 재질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운송주선업자는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화주에게서 화물을 인수한다. 자기 명의로 선하증권 등을 발급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 책임으로 국제간 화물을 수송한다.

질의요지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명의로 선하증권 등을 발급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책임 하에 국제간의 화물을 수송해주고 받는 운임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명의로 선하증권, 항공기화물운송장 등을 발급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책임 하에 국제간의 화물을 수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의 국제간이용운속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2. 귀 질의 1의 경우 (주)○○과 항구에서 내는 세금, 수수료 등 지급관련 계약서 사본과 실제 받은 영수증 사본 및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3의 경우는 일부 대금착복등 위법행위에 대하여도 착복한 것으로 주장하는 일부대금의 구체적이 내용 및 관련 서류 또는 협의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질의 또는 탈세 제보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국제간 화물을 수송하고 화주에게 받는 운임의 영세율 적용 여부 및 관련 지급·거래의 처리.

회답

1. 운송주선업자가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 명의로 선하증권, 항공기화물운송장 등을 발급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해 화주에 대한 자기 책임으로 국제간 화물을 수송하고 운임을 받는 경우 국제간이용운속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2. 항구에서 내는 세금·수수료 등의 지급 관련 질의는 계약서와 실제 영수증 사본 및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질의해야 한다. 일부 대금착복 등 위법행위 관련 질의도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 서류 또는 협의사항을 명시하여 재질의하거나 탈세 제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27 (<time datetime="1997-09-12">1997.09.12</time> 회신), "국제복합운송 운임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7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748)
원 제목
국제간의 화물을 수송해주고 화주로부터 받는 운임의 영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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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