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선하증권 매도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56회신일 1989.02.20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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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2.20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특별소비세 및 주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수입물품의 선하증권을 매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특별소비세 및 주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본문은 별첨 재무부장관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할 뿐 구체적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매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매도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특별소비세 및 주세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재무부장관의 회신문을 참고.

붙임 :

※ 간세1265.1-4673, 1979.12.29

정제 정리

질의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매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 방법.

회답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특별소비세 및 주세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본문은 별첨 재무부장관 회신문 간세1265.1-4673, 1979.12.29.을 참고하도록 안내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56 (1989.02.20 회신), "선하증권 매도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5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549)
원 제목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매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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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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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