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통관 전 선하증권 양도는 부가세 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56회신일 1999.01.1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통관 전 선하증권 양도는 부가세 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1.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1.12

보세구역에 별도 사업장이 없는 실제 수입자의 양도는 과세되지만 실제 수입자가 아니면 과세되지 않는다.

수입통관 전에 수입물품의 선하증권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보세구역에 별도 사업장이 없는 실제 수입자의 양도는 과세되지만 실제 수입자가 아니면 과세되지 않는다. 대가 없는 통관 목적의 양도인지와 실제 수입자 여부는 거래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세구역에 별도 사업장이 없는 사업자가 외국물품의 수입통관 전에 선하증권을 양도한다. 자기 명의 신용장 개설이나 수입대금 지급 없이 통관을 위해 무상으로 양도증서만 교부하는 경우도 제시됐다.

질의요지

보세구역내에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사업자가 외국물품을 수입함에 있어서 당해 물품의 수입통관 전에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415-2783, 1998.12.17

보세구역내에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사업자가 외국물품을 수입함에 있어서 당해 물품의 수입통관전에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선하증권을 양도하는 자가 실제 수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자기 명의로는 신용장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수입 물품 대금도 지급하지 아니하여 선하증권상에 수하인으로 기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선하증권 양도에 따른 대가없이 단순히 수입 물품 통관 등을 위하여 선하증권 양도증서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선하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선하증권 양도증서 발행자는 실제 수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선하증권을 반환한 자가 실제 수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 여부는 거래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입통관 전 수입물품의 선하증권을 양도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유사 회신문 부가46415-2783(1998.12.17)을 참고한다.

· 보세구역에 별도 사업장이 없는 사업자가 외국물품을 수입하면서 통관 전에 선하증권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양도자가 실제 수입자가 아니면 과세되지 않는다.

· 신용장을 자기 명의로 개설하지 않고 대금도 지급하지 않아 수하인으로 기재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가 없이 통관 등을 위해 양도증서를 교부한 자는 실제 수입자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되지 않는다.

· 실제 수입자 해당 여부는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415-2783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6 (1999.01.12 회신), "통관 전 선하증권 양도는 부가세 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8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811)
원 제목
수입통관 전에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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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