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선하증권 양도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21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선하증권 양도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5.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선하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수입물품의 선하증권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를 물었다. 선하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거래징수 시점은 해당 선하증권의 양도시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B/L)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하증권의 양도시기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1-7...6(보세구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호와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1265-2951 1981.11.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65-2951 1981.11.12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B/L)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하증권의 양도시기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B/L)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1-7…6과 질의회신문 부가1265-2951(1981.11.12)을 참고한다.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B/L)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하증권의 양도시기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세청부가1265-2951 (게시판 미보유)
  • 부가1265-2951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19 (<time datetime="1997-05-31">1997.05.31</time> 회신), "선하증권 양도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3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379)
원 제목
선하증권(B/L)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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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