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입통관 전 선하증권 양도는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78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입통관 전 선하증권 양도는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1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제 수입자의 선하증권 양도는 과세되지만 양도자가 실제 수입자가 아니면 과세되지 않는다.

수입통관 전에 수입물품의 선하증권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수입자의 선하증권 양도는 과세되지만 양도자가 실제 수입자가 아니면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수입자 여부는 신용장, 대금 지급, 수하인 기재와 거래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보세구역에 별도 사업장이 없는 사업자가 외국물품의 수입통관 전에 선하증권을 양도한다. 자기 명의 신용장 개설이나 수입대금 지급 없이 통관을 위해 무상으로 양도증서를 교부하는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보세구역 내에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사업자가 외국물품을 수입함에 있어서 당해 물품의 수입통관 전에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보세구역내에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사업자가 외국물품을 수입함에 있어서 당해 물품의 수입통관전에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선하증권을 양도하는 자가 실제 수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자기 명의로는 신용장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수입 물품 대금도 지급하지 아니하여 선하증권상에 수하인으로 기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선하증권 양도에 따른 대가없이 단순히 수입 물품 통관 등을 위하여 선하증권 양도증서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선하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선하증권 양도증서 발행자는 실제 수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선하증권을 반환한 자가 실제 수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 여부는 거래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입통관 전에 수입물품의 선하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선하증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양도자가 실제 수입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이유

자기 명의로 신용장을 개설하지 않고 수입대금도 지급하지 않아 수하인으로 기재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가 없이 통관 등을 위해 양도증서를 교부한 자는 실제 수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수입자 여부는 거래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중170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78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783 (<time datetime="1998-12-17">1998.12.17</time> 회신), "수입통관 전 선하증권 양도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6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657)
원 제목
사업자가 물품의 수입통관 전에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 양도시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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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