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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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18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18건 · 3/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거주자인 외국인근로자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시근로자는「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근로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7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는 것이나,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외국인근
조세특례근로기준법2014.07.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서 외국인근로자가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대한민국 국적이 없어도 소득세법상 거주자이면 상시근로자에 포함된다.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시행령에서 정한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 고용창출공제의 상시근로자 범위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07.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서 상시근로자의 범위를 물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하되 시행령상 제외 대상은 뺀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체결 여부와 시행령의 제외 요건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은 근로자 감소로 보나?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전환법인으로 승계되는 상시근로자는 감소된 상시근로자로 보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2.12.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증대세액공제 후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 승계 근로자를 감소 인원으로 보는지 물었다. 전환법인으로 승계되는 상시근로자는 감소된 상시근로자 수로 보지 않는다.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면 개인의 이월세액을 이월공제기간 내 전환법인이 승계해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4 법인 분할 시 직전 사업연도 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분할한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해당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에서 분할로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를 제외하고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2012.07.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법인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분할로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를 제외한다. 내국법인이 분할로 인해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에 적용되는 계산방법이다.

105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신규고용인원은 어떻게 계산하나?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신규고용인원 계산 시 조특법 시행령 제27조의 4 제7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04.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과 신규고용인원 계산을 물었다.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하면 공제를 적용하되 신규 고용 인원을 한도로 한다. 시행령상 제외 대상자는 신규고용인원을 계산할 때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 법인분할로 줄어든 근로자도 고용감소로 보나?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이 법인 분할에 의하여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그 감소인원은 고용의 감소로 보지 않음
조세특례-2012.02.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이 분할로 상시근로자가 줄면 고용감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분할 등으로 감소한 인원은 감소된 상시근로자 수로 보지 않는다. 공제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한 과세연도 말까지의 고용유지 기간에 적용된다.

107 근로자 승계도 고용증대세액공제 대상인가?
기존 사업체의 일부 사업부문의 실질적 양수를 통하여 종전에 근무하던 상시근로자 등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2012.01.17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체의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승계한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을 물었다. 퇴직자를 신규채용한 경우에는 적용되지만 실질적 사업양수로 승계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양수로 승계했다면 직전과세연도 근로자 수에 승계받은 근로자 수를 합한다.

108 1년 미만 근무자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미만 근무한 경우에도 상시근로자에 포함하는 것이며,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나 근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09.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기간은 1년 이상이나 실제 근무가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상시근로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1년 미만 근무했어도 상시근로자 제외 대상이 아니다. 과세연도 종료 전 퇴사자는 신규 고용 인원에서 제외되며 단시간근로자도 계약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 고용유지 특례의 임금과 근무일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시 ‘임금총액’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 등 고정급 성격의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하며, ‘총근무일수’란 실제 근로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된 기간의 일수를 뜻함
조세특례-2009.11.27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유지 중소기업 과세특례의 임금총액과 총근무일수 및 연간 임금총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임금총액은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 등 고정급을 합한 금액이고 총근무일수는 근로관계 유지 일수이다. 두 과세연도의 총근무일수를 비교하여 더 적은 연도에 따라 시행령의 해당 산식 규정을 적용한다.

110 사업 양수로 승계한 근로자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법인이 사업의 포괄양수 또는 일부의 사업부문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 종사하던 상시근로자 등을 승계 받은 경우, 당해 승계 받은 근로자는 고용증대특별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8.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수로 승계받은 근로자가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포괄 양수나 일부 사업부문 양수로 승계받은 근로자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4가 삭제되기 전의 규정을 기준으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11 중간예납 때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자기계산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을 산출하는 경우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는 당해 중간예납기간 중에 증가한 상시근로자 1인당 10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는 것임
조세특례법인세법2005.09.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계산 방식의 중간예납에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계산 방법을 묻는다. 증가한 상시근로자 1인당 100만원을 곱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중간예납기간 중 증가 인원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공제는 최저한세 적용을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112 포괄양수로 승계한 근로자는 공제 인원인가?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시 사업의 포괄양수 등에 의하여 근로자를 승계한 경우 상시 근로자수 산정방법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4.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포괄양수 등으로 승계한 근로자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승계 근로자는 해당 연도 인원에서 제외하고 신규사업자의 직전 연도 인원은 창업 유형에 따라 달리 본다. 법무법인의 신규설립이 법정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 업종·계약기간별 고용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은 청소년유해업종 및 소비성서비스업종을 제외한 업종에 대하여 적용가능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5.04.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 단기계약, 중도퇴사, 신규법인 등에 관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을 물었다. 제외업종이 아니면 적용할 수 있고 근로계약서와 실제 재직기간 등에 따라 인원을 계산한다. 신규법인과 계속사업자의 증가 인원은 각각 법정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 고용증대특별공제의 상시근로자는 어떻게 판정하나?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의 기준은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명시된 계약기간의 1년 미만 여부에 따르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3.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계약자·비상근 촉탁직·과세미달 근로자의 상시근로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1년 미만 계약자와 상시근로를 전제로 하지 않은 촉탁직은 제외되지만 요건을 갖춘 과세미달자는 포함된다. 계약기간은 근로계약으로, 과세미달자는 보험료 납부와 원천징수부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 고용유지 특별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중복하나?
고용유지제도특별세액공제 적용시 근로시간수의 계산은 상시근로자 1인당 1일 평균 근로시간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2005.02.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유지제도특별세액공제의 근로시간 계산과 다른 공제·감면과의 중복 여부를 묻는다. 근로시간은 상시근로자 1인당 1일 평균으로 계산하고 세액공제액은 연간으로 산정한다. 준비금 손금산입과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는 중복 가능하지만 각종 감면과는 중복되지 않는다.

116 과세연도 중 신규 채용자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나?
고용증대를 위한 조세특례적용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자로서, 과세연도 중에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에서 신규 채용자의 상시근로자 포함 여부를 물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신규 채용자는 상시근로자 범위에 포함된다. 1년 미만의 계약근로자와 일용직은 상시근로자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7 비상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신규채용인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하는 일용직 근로자 등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여 채용하였을 경우 신규 채용한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5.0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직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신규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등을 물었다. 정규직 전환자는 신규 채용한 상시근로자에 해당하고 두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는 중복 적용할 수 있다. 고용창출창업기업 감면과 공제의 동시 적용은 배제되지만 서로 다른 사업연도에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118 고용유지 세액공제는 어느 과세연도에 적용하나?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시 고용유지로 인한 세액공제는 고용유지제도 시행일이 속하는 당해 과세연도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2004.11.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고용을 유지한 법인의 세액공제 적용 기간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유지제도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만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제외 업종이 아니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하는 법인이 고용유지제도를 새로 시행해야 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