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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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1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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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거주자인 외국인근로자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나? 조세특례근로기준법2014.07.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서 외국인근로자가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대한민국 국적이 없어도 소득세법상 거주자이면 상시근로자에 포함된다.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시행령에서 정한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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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고용창출공제의 상시근로자 범위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07.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서 상시근로자의 범위를 물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하되 시행령상 제외 대상은 뺀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체결 여부와 시행령의 제외 요건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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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은 근로자 감소로 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2.12.1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증대세액공제 후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 승계 근로자를 감소 인원으로 보는지 물었다. 전환법인으로 승계되는 상시근로자는 감소된 상시근로자 수로 보지 않는다.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면 개인의 이월세액을 이월공제기간 내 전환법인이 승계해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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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신규고용인원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04.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과 신규고용인원 계산을 물었다.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하면 공제를 적용하되 신규 고용 인원을 한도로 한다. 시행령상 제외 대상자는 신규고용인원을 계산할 때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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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1년 미만 근무자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09.2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기간은 1년 이상이나 실제 근무가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상시근로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1년 미만 근무했어도 상시근로자 제외 대상이 아니다. 과세연도 종료 전 퇴사자는 신규 고용 인원에서 제외되며 단시간근로자도 계약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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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사업 양수로 승계한 근로자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8.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수로 승계받은 근로자가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포괄 양수나 일부 사업부문 양수로 승계받은 근로자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4가 삭제되기 전의 규정을 기준으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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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중간예납 때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법인세법2005.09.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계산 방식의 중간예납에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계산 방법을 묻는다. 증가한 상시근로자 1인당 100만원을 곱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중간예납기간 중 증가 인원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공제는 최저한세 적용을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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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포괄양수로 승계한 근로자는 공제 인원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4.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포괄양수 등으로 승계한 근로자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승계 근로자는 해당 연도 인원에서 제외하고 신규사업자의 직전 연도 인원은 창업 유형에 따라 달리 본다. 법무법인의 신규설립이 법정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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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업종·계약기간별 고용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5.04.1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 단기계약, 중도퇴사, 신규법인 등에 관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을 물었다. 제외업종이 아니면 적용할 수 있고 근로계약서와 실제 재직기간 등에 따라 인원을 계산한다. 신규법인과 계속사업자의 증가 인원은 각각 법정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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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고용증대특별공제의 상시근로자는 어떻게 판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3.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계약자·비상근 촉탁직·과세미달 근로자의 상시근로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1년 미만 계약자와 상시근로를 전제로 하지 않은 촉탁직은 제외되지만 요건을 갖춘 과세미달자는 포함된다. 계약기간은 근로계약으로, 과세미달자는 보험료 납부와 원천징수부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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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과세연도 중 신규 채용자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1.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에서 신규 채용자의 상시근로자 포함 여부를 물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신규 채용자는 상시근로자 범위에 포함된다. 1년 미만의 계약근로자와 일용직은 상시근로자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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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비상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신규채용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5.01.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직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신규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등을 물었다. 정규직 전환자는 신규 채용한 상시근로자에 해당하고 두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는 중복 적용할 수 있다. 고용창출창업기업 감면과 공제의 동시 적용은 배제되지만 서로 다른 사업연도에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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