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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 특례의 임금과 근무일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금총액은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 등 고정급을 합한 금액이고 총근무일수는 근로관계 유지 일수이다.
고용유지 중소기업 과세특례의 임금총액과 총근무일수 및 연간 임금총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임금총액은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 등 고정급을 합한 금액이고 총근무일수는 근로관계 유지 일수이다. 두 과세연도의 총근무일수를 비교하여 더 적은 연도에 따라 시행령의 해당 산식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시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직전 과세연도 중 성립되어 해당 과세연도 중 종료되었다. 두 과세연도의 총근무일수가 서로 다른 상황이다.
질의요지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시 ‘임금총액’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 등 고정급 성격의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하며, ‘총근무일수’란 실제 근로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된 기간의 일수를 뜻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는 임금감소(회사가 인건비로 계상하여 정상적으로 지급한 후 반납된 금액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를 통한 고용유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 등 고정급 성격의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하며, ‘총근무일수’란 실제 근로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된 기간의 일수를 뜻하는 것입니다.
또한, 근로관계가 직전 과세연도 중에 성립되어 해당 과세연도 중에 종료된 상시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 산정방법’은, 각각의 과세연도 총근무일수를 비교하여 직전 과세연도의 총근무일수가 적은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6항 제1호를 적용하며, 반대로 해당 과세연도의 총근무일수가 적은 경우에는 같은 규정 제2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용유지 중소기업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임금총액, 총근무일수와 연간 임금총액을 산정하는 방법.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3의 과세특례는 임금감소를 통한 고용유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것이며, 회사가 인건비로 계상하여 정상적으로 지급한 후 반납된 금액은 임금감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금총액’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 등 고정급 성격의 금액을 합한 것이고, ‘총근무일수’는 실제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된 기간의 일수이다.
근로관계가 직전 과세연도 중 성립되어 해당 과세연도 중 종료된 상시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은 두 과세연도의 총근무일수를 비교한다. 직전 과세연도의 총근무일수가 적으면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6항 제1호를 적용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총근무일수가 적으면 같은 규정 제2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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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330 (2009.11.27 회신), "고용유지 특례의 임금과 근무일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0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026)
- 원 제목
- 고용유지중소기업 과세특례 질의에 대한 회신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