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51
근저당권과 임차권이 함께 있으면 어떻게 평가하나?근저당권과 임차권이 함께 설정ㆍ등기되어 있는 상속재산을 평가 하는 경우 근저당권 설정으로 인한 채권최고액과 1년간의 임대료를 상속개시 당시의 1년 만기 정기 예금 이자율로 나눈 금액은 이를 합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는
상속증여세-1989.11.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과 임차권이 함께 설정·등기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712, 1985.09.10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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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2
상속재산 점유비율은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하나?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이라 함은 총 상속재산가액에서 부채 등을 차감하여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순재산의 점유비율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89.11.0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이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다. 점유비율은 총 상속재산가액에서 부채 등을 차감한 순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의 점유비율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순재산의 점유비율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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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3
협의분할 초과 취득분에 증여세가 붙나?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 분할함에 있어서 상속인 중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1989.11.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분할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답은 재산01254-2091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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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4
상속 전 처분대금의 사용처를 밝혀야 하나?상속개시일전 1년 애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처분대금이 재산종류별로 오천만원 이상으로써 사용처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이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89.10.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처분한 상속재산 대금에 관한 규정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재산 종류별 처분대금이 50,000,000원 이상이고 사용처가 명백하지 않으면 적용한다.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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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5
여러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합산하나?2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을 합한 금액에 의함
상속증여세-1989.10.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각 채권의 최고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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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6
신고 누락 상속재산은 어느 시점에 평가하나?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재산은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은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89.10.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에서 빠진 상속재산의 평가시점을 물었다. 해당 재산은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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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7
상속인과 수유자는 상속세를 연대납부하는가?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1989.10.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상속세 연대납부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한다. 상속재산에는 법에 따라 가산된 증여재산 중 이들이 받은 증여재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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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상속인과 수유자는 상속세를 연대납부해야 하나?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1989.10.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 연대납부 의무를 물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해야 한다.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재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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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9
비상장주식 평가 오류가 누락재산에 해당하나?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를 잘못한 사실만으로는 누락재산으로서 상속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89.10.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의 평가 오류가 누락재산에 해당하는지 등을 물었다. 평가를 잘못한 사실만으로는 누락재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동 담보 시설물 등은 감가상각 후 가액과 별도 규정상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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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0
미신고 상속재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재산은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은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89.10.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에서 누락한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해당 재산은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부과 당시의 평가가액은 과세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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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1
상속 후 특정인에게 무상 이전하면 증여세가 붙나?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각 상속인명의로 등기하여 정당한 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추후 상속받은 각자의 재산을 특정인에게 무상 이전하는 경우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1989.10.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완료 후 각자의 상속재산을 특정인에게 무상 이전하면 과세되는지 묻는다. 법정상속지분대로 정당한 상속이 이뤄진 뒤 무상 이전한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으로 재산01254-2063, 1988.07.25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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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2
피상속인의 사실상 소유재산도 과세되나?상속개시 당시 사실상 피상속인 소유의 모든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1989.09.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상속개시 당시 사실상 피상속인 소유인 모든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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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3
협의분할로 상속지분을 초과하면 증여세 대상인가?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상속인 중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1989.09.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분할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상속받은 경우의 증여세 여부를 묻는다.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상속재산을 취득해도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민법 제1013조에 따른 공동상속인의 협의분할인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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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4
미신고 상속재산의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재산은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은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89.08.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거나 누락한 상속재산의 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미신고·누락 재산은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부과 당시의 평가가액은 과세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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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5
상속 후 특정인에게 무상이전하면 과세되나?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각 상속인 명의로 등기하여 정당한 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추후 상속받은 각자의 재산을 특정인에게 무상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1989.08.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당한 상속 후 상속재산을 특정인에게 무상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첨부 질의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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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6
비상속인에게 유증하면 상속세와 증여세는 어떻게 되는가?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유증한 경우 재산은 상속게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1989.08.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유증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유증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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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7
신고서에서 빠진 상속재산도 신고혜택을 받나?신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적법한 신고혜택을 받을 수 없음
상속증여세-1989.08.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상속재산이 신고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상속재산은 적법한 신고혜택을 받을 수 없다.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6월 이내에 재산과 공제 명세를 적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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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8
상속주식으로 갚은 피상속인 채무를 공제하나?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재산인 당해 주식으로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변제한 채무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상속증여세-1989.07.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주식으로 변제한 경우 채무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식으로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면 그 채무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채무의 존재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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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9
상속재산을 나중에 무상 이전하면 과세되나?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각 상속인명의로 등기하여 정당한 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추후 상속받은 각자의 재산을 특정인에게 무상 이전하는 경우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1989.07.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이 이뤄진 뒤 각 상속인의 재산을 특정인에게 무상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법정상속지분에 따른 상속 후 무상 이전되는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으로 재산01254-2063, 1988.07.25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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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0
상속재산인 개인사업체의 영업권도 평가대상인가?개인사업체의 영업권 평가시 자기자본이 부수인 경우 그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공과금은 상속재산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89.07.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개인사업체를 평가할 때 영업권 가액을 가산하는지 묻는다. 부동산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체도 영업권의 평가대상이 된다. 상속세법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영업권 가액을 상속 재산가액에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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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1
상속재산 장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장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느냐의 여부는 조사과정에서 확인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과 함께 조사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이나 상속개시전에 취득한 토지의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으로 기장되어 있다면 이는 시가로 볼 수
상속증여세-1989.07.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사업체의 부동산 장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장부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는 여러 정황을 확인해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상속개시 전 취득한 토지가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으로 기장됐다면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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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2
과세자료로 상속재산을 안 날은 언제인가?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에 의한 전산과세자료 또는 수동과세자료에 의하여 상속재산이 파악된 경우에는 당해 과세자료가 소관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상속재산가액을 확정한 세무관서를 말함)에 접수된 날임
상속증여세-1989.07.1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자료로 상속재산이 파악된 경우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기준을 묻는다. 전산과세자료 또는 수동과세자료가 소관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 접수된 날로 본다. 여기서 관할 기관은 상속재산가액을 확정한 세무관서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7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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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3
공익사업 출연 상속재산은 과세되는가?공익사업에 출연하는 상속재산의 가액은 일정한 요건하에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1989.07.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상속재산의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 본문에는 비과세 요건이나 구체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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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4
상속등기 후 특정인에게 무상이전하면 증여세가 붙나?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각 상속인명의로 등기하여 정당한 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추후 상속받은 각자의 재산을 특정인에게 무상 이전하는 경우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1989.07.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한 뒤 상속재산을 특정인에게 무상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상속 후 각자의 재산을 특정인에게 무상이전하면 그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각 상속인 명의로 등기를 마친 뒤 이루어진 이전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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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5
공동담보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상속재산이 타인재산과 공동 담보되어 있고 시가가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재산과 타인재산을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고 평가액에 따라 채권최고액을 안분계산하여 적용함
상속증여세-1989.07.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재산과 공동담보된 상속재산에 시가가 없을 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두 건의 종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상속재산의 구체적인 평가와 채권최고액 안분 방법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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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6
상속 후 매매등기한 재산도 상속세 대상인가?상속개시일 이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명의로 매매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당해 재산은 사실상의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1989.06.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피상속인 재산을 매매나 증여 원인으로 상속인 명의에 등기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재산은 사실상의 상속재산이므로 상속세가 과세된다. 등기 원인이 매매나 증여로 표시됐더라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라는 실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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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7
특정지역의 상속 부동산은 배율방법으로 평가하는가?상속재산인 부동산이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그 평가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89.06.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부동산이 특정지역에 해당할 때 배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이면 배율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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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8
비상장법인의 자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에 대한 평가는 각 자산별로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89.06.1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해당 법인이 보유한 자산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각 자산은 시가를 기준으로 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과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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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9
상속받은 상장주식은 어떤 규정으로 평가하나?상속재산인 상장주식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시행령 상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규정에 의해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89.06.1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상장주식을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는지 물었다. 상장주식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원문은 해당 시행령 규정의 적용만을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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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0
확인된 재고 감모량도 상속재산인가요?개인사업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재산인 당해 사업체를 평가함에 있어서 실지재고조사를 통하여 재고 감모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재고 감모량은 실질적으로 재산이 없는 경우로서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89.06.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사업체 평가에서 확인된 재고 감모량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실지재고조사로 확인된 재고 감모량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확인된 감모량은 실질적으로 재산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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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1
무신고·누락 상속재산의 평가 기준일은 언제인가?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재산은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은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89.06.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거나 누락한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재산은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부과 당시 가액은 과세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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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2
아파트 분양 당첨권의 상속재산 가액은?채권입찰제 아파트분양 당첨금에 대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프레미엄을 감안한 시가가 됨
상속증여세-1989.05.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입찰제 아파트분양 당첨권의 상속재산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회신문은 구체적인 산정방법을 직접 설명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로 재산 1264-3539, 1984.11.05가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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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3
처분대금의 용도가 불명하면 과세되는가?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천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처분대금의 사용처가 명백한 금액은 공제하고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
상속증여세-1989.05.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넣는지를 물었다. 1년 이내 처분액이 재산 종류별 5천만원 이상이면 용도가 불명확한 금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처분대금 중 사용처가 명백한 금액은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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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되지 않은 전세권은 상속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나?1988.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등기되지 아니한 전세권 설정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평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1989.05.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년 12월 31일 이전 상속에서 등기되지 않은 전세권의 재산평가를 물었다. 해당 시기 상속에는 구상속세법이 적용된다. 전세권이 설정되지 않은 재산의 평가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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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채권최고액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나?근저당권 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채권최고액 적용은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한하는 것이며 따라서 적용하는 채권최고액도 상속개시일 현재의 것임
상속증여세-1989.05.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설정 상속재산에 적용할 채권최고액의 기준시점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한해 채권최고액을 적용한다. 적용할 채권최고액도 상속개시일 현재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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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원인이 증여인 재산도 상속세 대상인가?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며 이때 당해 재산에 대한소유권이전등기원인이 증여라 할지라도 당해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1989.05.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의 이전등기 원인이 증여인 경우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상속재산이라면 등기원인이 증여여도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사실상 상속재산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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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수용된 토지의 상속재산 가액은?상속재산인 한 필지의 토지 중 일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 수용되어 보상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수용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한 평가에는 그 보상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1989.04.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 중 일부가 수용된 경우 남은 토지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들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구체적인 평가방법이나 보상가액 적용 여부는 본문에 직접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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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담보 상속재산의 채권최고액은 어떻게 나누나?채권최고액이 시가 또는 기준시가의 총계액보다 높아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하는 경우 개별 상속재산의 평가는 각 재산별로 채권최고액을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함
상속증여세-1989.04.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과 비상속재산이 공동담보된 경우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전체 시가 또는 기준시가와 채권최고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채권최고액이 더 크면 개별 상속재산은 각 재산별로 채권최고액을 안분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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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재산과 공동담보된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상속재산이 타인재산과 함께 공동담보되어 있는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는 시가와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채권최고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의 안분계산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
상속증여세-1989.04.0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이 타인 재산과 함께 공동담보된 경우의 평가 및 채권최고액 안분 기준을 물었다. 상속재산은 시가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고 채권최고액은 시가로 안분한다. 일부 재산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53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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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지역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고 공제하는가?상속재산의 평가는 시가를 원칙으로 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인 경우 배율방법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89.03.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지역 상속재산의 평가 방법과 농지 등 공제 한도 초과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평가는 시가가 원칙이며 시가 산정이 어려운 특정지역은 배율방법을 적용한다. 농지 등과 인적공제 등의 합계가 일정 한도를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11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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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누락 상속재산은 어느 날 기준으로 평가하나?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재산은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상속세 부과 당시의 평가가액은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89.03.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거나 누락한 상속재산의 평가일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재산은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부과 당시 가액은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7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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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직전 처분한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실제 처분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이며 그 처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89.03.0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처분한 부동산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실제 처분가액을 포함하되 확인되지 않으면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실제 처분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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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과 전세권이 함께 있으면 어떻게 평가하나?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에 대하여 근저당권과 전세권이 함께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채권최고액과 등기된 전세금을 합한 금액으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89.02.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근저당권과 전세권이 함께 설정된 경우 평가방법을 물었다. 채권최고액과 등기된 전세금을 합한 금액으로 해당 재산을 평가한다. 두 권리가 상속개시일 현재 함께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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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을 나중에 무상 이전하면 증여세가 붙나?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각 상속인명의로 등기하여 정당한 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추후 상속받은 각자의 재산을 특정인에게 무상 이전하는 경우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1989.02.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당한 상속 후 각자의 상속재산을 특정인에게 무상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상 이전되는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 01254-2063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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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보상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에 토지수용 등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보상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나,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9월 후의 상속재산인 토지에 대한 보상가액은 이를 시가로 보지 아니
상속증여세-1989.02.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보상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182, 1987.08.14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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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보상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에 토지수용 등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보상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나,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9월 후의 상속재산인 토지에 대한 보상가액은 이를 시가로 보지 아니
상속증여세-1989.02.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 등에 따른 보상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확인되는 보상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상속개시일부터 2년 9개월 후 토지 보상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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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을 등기 후 무상이전하면 과세되나?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각 상속인명의로 등기하여 정당한 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추후 상속받은 각자의 재산을 특정인에게 무상 이전하는 경우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1989.01.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 후 각자의 상속재산을 특정인에게 무상이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상속 후 특정인에게 무상이전된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재산이 먼저 법정상속지분대로 각 상속인 명의에 등기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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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8
소송 결과 상속재산이 아니면 부과된 상속세를 취소하는가?상속개시일 현재 소송 중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하고 추후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 쌍방간의 합의에 의하여 사실상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재산에 대하여 과세된 상속세를 취소해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89.01.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 중인 재산에 상속세를 부과한 뒤 상속재산이 아닌 것으로 확정된 경우 취소 여부를 물었다. 재판 확정이나 당사자 합의로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게 되면 그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를 취소해야 한다. 그 원인은 관할 세무서장이 판결과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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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9
신탁 표시 없는 종중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등기 또는 등록부상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피상속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봄
상속증여세-1989.01.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 표시가 없는 종중・동중 등의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기존의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은 1988.08.08 및 1988.11.01 회신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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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상속등기 전에 양도하면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이 상속등기 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사실상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속세의 부과징수권은 자진신고기한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임
상속증여세-1989.01.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상속등기 전에 상속재산을 양도한 경우의 과세문제를 물었다. 해당 재산에는 사실상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세 부과징수권은 자진신고기한 다음날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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