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등기원인이 증여인 재산도 상속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75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등기원인이 증여인 재산도 상속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5.1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실상 상속재산이라면 등기원인이 증여여도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상속재산의 이전등기 원인이 증여인 경우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상속재산이라면 등기원인이 증여여도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사실상 상속재산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다. 피상속인 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은 증여로 되어 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며 이때 당해 재산에 대한소유권이전등기원인이 증여라 할지라도 당해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당해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이 증여라 할지라도 당해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사실상 상속재산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 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이 증여인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에 상속세가 과세된다. 해당 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이 증여이더라도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지만, 사실상 상속재산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서074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175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751 (<time datetime="1989-05-15">1989.05.15</time> 회신), "등기원인이 증여인 재산도 상속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8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824)
원 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으로 인한 상속세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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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