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인 개인사업체의 영업권도 평가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77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재산인 개인사업체의 영업권도 평가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7.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동산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체도 영업권의 평가대상이 된다.

상속재산인 개인사업체를 평가할 때 영업권 가액을 가산하는지 묻는다. 부동산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체도 영업권의 평가대상이 된다. 상속세법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영업권 가액을 상속 재산가액에 가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인 사업체를 평가하는 경우이며, 부동산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체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체의 영업권 평가시 자기자본이 부수인 경우 그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공과금은 상속재산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3343, 1988.11.17)을 참조하시고,

2. 귀 질의 2의 경우 상속세법 기본통칙 47-9의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인 사업체를 평가함에 있어서 동법시행령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평가한 영업권의 가액을 그 상속 재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인바, 부동산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서업체인경우도 영업권의 평가대상이 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3343, 1988.11.17

정제 정리

질의

1. 질의 1.

2. 상속재산인 개인사업체의 영업권 평가 여부.

회답

1. 질의 1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3343, 1988.11.1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 2의 경우 상속세법 기본통칙 47-9의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인 사업체를 평가함에 있어서 동법시행령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평가한 영업권의 가액을 그 상속 재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인바, 부동산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서업체인경우도 영업권의 평가대상이 되는 것임.

붙임: 재산01254-3343, 1988.11.17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777 (<time datetime="1989-07-26">1989.07.26</time> 회신), "상속재산인 개인사업체의 영업권도 평가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9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901)
원 제목
개인사업체의 영업권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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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