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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과 수유자는 상속세를 연대납부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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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한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상속세 연대납부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한다. 상속재산에는 법에 따라 가산된 증여재산 중 이들이 받은 증여재산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 포함)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재산에는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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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833 (<time datetime="1989-10-20">1989.10.20</time> 회신), "상속인과 수유자는 상속세를 연대납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2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274)
- 원 제목
-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