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인과 수유자는 상속세를 연대납부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83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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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인과 수유자는 상속세를 연대납부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0.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한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상속세 연대납부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한다. 상속재산에는 법에 따라 가산된 증여재산 중 이들이 받은 증여재산도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 포함)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재산에는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합니다.

  • 상속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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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833 (<time datetime="1989-10-20">1989.10.20</time> 회신), "상속인과 수유자는 상속세를 연대납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2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274)
원 제목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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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