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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전 처분대금의 사용처를 밝혀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산 종류별 처분대금이 50,000,000원 이상이고 사용처가 명백하지 않으면 적용한다.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처분한 상속재산 대금에 관한 규정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재산 종류별 처분대금이 50,000,000원 이상이고 사용처가 명백하지 않으면 적용한다.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다. 처분대금의 재산 종류별 금액과 사용처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전 1년 애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처분대금이 재산종류별로 오천만원 이상으로써 사용처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이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3항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전 1년 애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처분대금이 재산종류별로 50,000,000원 이상으로써 사용처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이를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처분대금 관련 규정의 적용 요건.
회답
상속개시일 전 1년 애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대금이 재산종류별로 50,000,000원 이상이며 사용처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89서155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391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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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910 (<time datetime="1989-10-26">1989.10.26</time> 회신), "상속 전 처분대금의 사용처를 밝혀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9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991)
- 원 제목
- 상속개시일전 1년 애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자금출처 의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