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등기 전에 양도하면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8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등기 전에 양도하면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1.2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재산에는 사실상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인이 상속등기 전에 상속재산을 양도한 경우의 과세문제를 물었다. 해당 재산에는 사실상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세 부과징수권은 자진신고기한 다음날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마치기 전에 상속재산을 양도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이 상속등기 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사실상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속세의 부과징수권은 자진신고기한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이 상속등기 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사실상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속세의 부과징수권은 자진신고기한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인이 상속등기 전에 상속재산을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상속인이 상속등기 전에 양도한 재산은 사실상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상속세의 부과징수권은 자진신고기한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7구275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28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83 (<time datetime="1989-01-26">1989.01.26</time> 회신), "상속등기 전에 양도하면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9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913)
원 제목
상속재산을 상속등기 이전에 양도한 경우의 과세문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