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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속인에게 유증하면 상속세와 증여세는 어떻게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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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유증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유증한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상속재산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유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유증한 경우 재산은 상속게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유증한 경우 상속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유증한 경우의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유증한 경우 상속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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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096 (<time datetime="1989-08-22">1989.08.22</time> 회신), "비상속인에게 유증하면 상속세와 증여세는 어떻게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9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933)
- 원 제목
-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유증한 경우의 상속세 과세문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