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협의분할로 상속지분을 초과하면 증여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상속재산을 취득해도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협의분할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상속받은 경우의 증여세 여부를 묻는다.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상속재산을 취득해도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민법 제1013조에 따른 공동상속인의 협의분할인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며 일부 상속인이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취득한다.
질의요지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상속인 중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2091, 1987.08.04) 사본 참조.
붙임 :
※ 재산01254-2091, 1987.08.04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분할함에 있
어서 상속인 중 자기의 법정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상속인이 협의분할하여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한 상속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질의회신문 재산01254-2091, 1987.08.04를 참조한다. 공동상속인이 민법 제1013조에 따라 협의분할하면서 상속인 중 한 명이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091 민법상 협의분할의 초과 취득분에 증여세가 붙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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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295 (<time datetime="1989-09-04">1989.09.04</time> 회신), "협의분할로 상속지분을 초과하면 증여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9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943)
- 원 제목
-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