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등기되지 않은 전세권은 상속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87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등기되지 않은 전세권은 상속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5.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시기 상속에는 구상속세법이 적용된다.

1988년 12월 31일 이전 상속에서 등기되지 않은 전세권의 재산평가를 물었다. 해당 시기 상속에는 구상속세법이 적용된다. 전세권이 설정되지 않은 재산의 평가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은 1988.12.31 이전에 개시되었다. 평가 대상은 전세권이 설정되지 않은 재산이다.

질의요지

1988.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등기되지 아니한 전세권 설정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평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1988.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구상속세법이 적용되는 것으로서 전세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재산 01254-2732, 1987.10.06)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 01254-2732, 1987.10.06

정제 정리

질의

1988.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등기되지 않은 전세권과 관련된 상속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여부.

회답

1988.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구상속세법이 적용된다. 전세권이 설정되지 않은 재산의 평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 재산 01254-2732, 1987.10.06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875 (<time datetime="1989-05-25">1989.05.25</time> 회신), "등기되지 않은 전세권은 상속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8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836)
원 제목
등기되지 아니한 전세권에 대한 상속재산의 평가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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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