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신고서에서 빠진 상속재산도 신고혜택을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94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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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고서에서 빠진 상속재산도 신고혜택을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8.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상속재산은 적법한 신고혜택을 받을 수 없다.

상속세 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상속재산이 신고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상속재산은 적법한 신고혜택을 받을 수 없다.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6월 이내에 재산과 공제 명세를 적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됐다. 상속인은 신고서에 일부 상속재산을 기재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신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적법한 신고혜택을 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재기된 경우 상속세법 제20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등은 상속개시를 안날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와 공제될 금액의 명세서를 정부에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신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적법한 신고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상속재산도 적법한 신고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상속재산은 적법한 신고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유

상속인 등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6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와 공제될 금액의 명세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948 (<time datetime="1989-08-08">1989.08.08</time> 회신), "신고서에서 빠진 상속재산도 신고혜택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9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919)
원 제목
신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의 과세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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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