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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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35건 · 5/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01 특별조치법으로 등기한 상속주택도 비과세되는가?
실질적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상속개시일 이후 그 원인일을 피상속인의 사망일 이전으로하여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도 당해 주택은 상속이 개시된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7.09.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주택의 상속주택 인정 여부를 물었다. 등기 원인일을 사망일 이전으로 했어도 실질적으로 상속받았다면 상속주택으로 본다. 상속이 개시된 자산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사도 상속주택 양도가 비과세인가?
무주택자인 1세대가 1개의 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당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7.08.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세대가 주택을 상속받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 양도는 보유기간과 양도시기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상속주택 아닌 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비과세한다.

203 상속 후 취득한 주택과 상속주택의 비과세는?
무주택인 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은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07.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세대가 주택을 상속받은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각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물었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 제한 없이, 다른 주택은 3년 보유 시 비과세한다. 상속주택과 다른 주택 중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지에 따라 적용 요건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204 수용 보상금으로 산 집도 상속주택인가?
상속받은 주택이 수용되어 그 보상금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07.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수용 보상금으로 취득한 다른 주택이 상속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대체 취득한 주택은 상속주택이 아니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경락가액이 개별공시지가 기준 가액보다 낮으면 경락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05 다른 집 취득 후 상속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되나?
무주택인 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은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3주택이 된 경우로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7.06.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보유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 양도는 보유기간과 양도시기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무주택인 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은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해 1세대3주택이 된 경우이다.

206 상속주택과 취득주택 중 어느 것을 팔아야 비과세되는가?
무주택인 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은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개정 소득세법시행령(1996.12.31 개정된 것)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유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03.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별도 취득주택을 가진 2주택 세대의 비과세 주택 범위를 물었다. 상속주택은 기간 제한 없이, 다른 주택은 3년 보유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각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과 제154조 제1항의 요건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07 상속받아 개축한 농어촌주택도 상속주택인가?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 일원을 제외한 지역 중 읍 지역(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을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을 상속받아 당해 주택을 개축한 경우에는 소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02.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거주하던 주택을 상속받아 개축하면 상속주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지역과 거주 요건을 갖춘 주택을 개축한 경우 해당 상속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수도권 외 읍·면 지역 소재 주택으로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8 두 상속주택 중 먼저 파는 주택은 과세되나?
귀 질의의 경우 1세대가 2주택을 상속받은 것으로 먼저 양도하는 1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3년 거주, 5년 보유)을 갖춘 후 양도하는 때에 비과
양도소득세-1995.12.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세대가 상속받은 두 주택을 차례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1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도 3년 거주와 5년 보유 요건을 갖춘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209 상속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나?
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 후 5 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계획구역 안의 지역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양도소득세수도권정비계획법1995.11.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5년 보유한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 소유한 경우를 물었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다. 피상속인의 5년 이상 거주와 농어촌주택의 소재지 요건 및 일반주택의 5년 보유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210 상속으로 2주택이 되면 어느 주택이 비과세인가?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에 의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써 종전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여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5.03.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자가 상속으로 2주택이 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은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해야 하고,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거주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질의의 아파트는 취득시기부터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11 상속주택을 먼저 팔아도 종전주택이 비과세되나?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을 거주 이전의 목적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4.02.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된다.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파트이면 종전주택의 양도기한은 6월이다.

212 상속주택을 먼저 판 뒤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을 거주 이전의 목적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3.12.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양도기한은 6월이다.

213 취득주택과 상속주택 보유 시 양도세 대상인가?
귀문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
양도소득세-1993.11.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원문에는 추가 조건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214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은 어떻게 확인하나?
예정 또는 확정 신고시에 제시한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확인은 제출된 매매계약서, 대금의 지급 내역과 영수증 및 거래의 정황 등에 대하여 그 사실을 조사하여 소관세부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1993.10.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확정신고 때 제시한 실지거래가액의 확인 방법과 상속주택 양도 비과세를 물었다. 거래가액은 관련 자료를 조사해 소관세부서장이 판단하며 주택 양도 순서에 따라 비과세가 달라진다. 종전 주택은 3년 이상 거주해야 하고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거주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215 다른 주택 취득 후 상속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상속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6월)이내 거주이전 하고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1993.05.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보유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상속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의 경우 상속주택 양도는 과세대상이라고 답변했다. 상속주택의 비과세에 관한 재일46070-558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216 2주택자가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을 팔면 과세되나?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2주택 모두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양도소득세-1993.04.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보유자가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기존 2주택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상속주택의 양도 등에 대해서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217 상속주택을 먼저 판 뒤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을 거주 이전의 목적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3.03.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적용 요건과 판단 내용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218 상속주택 보유 중 새 집을 사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상속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6월) 이내 거주이전하고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으
양도소득세-1993.03.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새 주택으로 거주 이전하고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이며 상속주택이 아파트이면 6개월 이내에 이전해야 한다.

219 상속 후 종전주택을 먼저 팔면 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종전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며,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거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2.10.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거주자가 종전주택 또는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은 3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되고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상속주택을 나중에 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0 상속 후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국내의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에 의하여 2주택이 된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종전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
양도소득세-1992.05.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뒤 종전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을 먼저 양도하려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된다. 질의자는 종전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 과세대상이다.

221 상속주택을 먼저 판 뒤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을 거주 이전의 목적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1.12.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22633-603, 1991.03.09.가 제시되었다.

222 상속 후 추가 취득한 두 주택은 과세되는가?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도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1991.10.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뒤 다른 주택 지분을 취득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당초 상속받은 주택과 추후 추가 취득한 지분 모두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고 나머지는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223 상속으로 2주택이 되면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
양도소득세-1991.08.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어느 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종전주택은 3년 이상 거주 후 먼저 양도해야 하며, 상속주택은 먼저 양도하면 거주와 무관하게 비과세된다. 회답은 재일01254-1396 및 재일01254-1995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224 배우자 주택 상속 후 어느 집이 비과세되나?
부부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인 경우로써 처의 사망으로 당해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에 대하여도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
양도소득세-1991.02.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각 1주택을 가진 상태에서 처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남은 주택도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225 상속으로 2주택이 되면 어느 집이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어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0.11.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뒤 종전 주택이나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은 3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되며,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상속세 과세 여부는 질의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226 두 주택을 상속받아 먼저 파는 주택은 과세되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2개의 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3주택이 될 경우에 2개의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는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1990.09.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자가 주택 2개를 상속받은 뒤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1244, 1988.04.29.이다.

227 상속으로 2주택이 되면 비과세요건은 무엇인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어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되나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1990.02.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주택 양도의 비과세요건을 물었다.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79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228 상속으로 2주택이 되면 비과세요건은 무엇인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어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되나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1990.02.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주택 양도의 비과세요건을 물었다.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79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229 상속주택 외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상속받은 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89.05.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2주택이 된 세대가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상속받은 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230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요건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어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되나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1988.06.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어느 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종전 주택은 1년 이상 거주해야 하고, 상속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다만 이 질의는 내용만으로 비과세 판정이 어려워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해야 한다.

231 주택 두 채를 상속받아 먼저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2개의 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3주택이 될 경우에 2개의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는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1988.04.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자가 주택 2개를 상속받은 뒤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상속받은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존 주택을 포함해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232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사면 상속주택 양도가 과세되나?
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다른 주택에 취득하여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됨
양도소득세-1988.04.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상속받은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해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2주택으로 과세된다. 기존 1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와 달리 비과세되지 않는다.

233 상속주택과 토지를 먼저 팔면 비과세되나?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 해당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86.12.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주택과 토지를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적용 요건과 판단 내용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234 상속 전에 증여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인가?
상속개시 전에 부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은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상속받은 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1986.07.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에 부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비과세 대상 상속주택인지 물었다. 증여받은 자산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상속받은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개시 전에 증여받은 자산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35 상속받은 겸용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는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자가 주택을 상속 받아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상속 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86.07.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상속받은 건물의 주택 부분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의 양도는 선행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해당 주택이 겸용주택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