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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2주택이 되면 어느 집이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종전 주택은 3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되며,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뒤 종전 주택이나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은 3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되며,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상속세 과세 여부는 질의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이 됐다. 종전 주택 또는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어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어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되는 것이나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2. 또한 귀 문중 상속세의 경우에는 질의 내용만으로 과세여부의 판정이 곤란함으로 구체적인 증빙서류(토지 및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등기부등본등)를 제시하여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거주자가 종전 주택 또는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해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되나,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2. 상속세는 질의 내용만으로 과세 여부를 판정하기 곤란하므로 토지 및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등기부등본 등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여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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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153 (<time datetime="1990-11-06">1990.11.06</time> 회신), "상속으로 2주택이 되면 어느 집이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2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294)
- 원 제목
-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에 의해 종전주택 양도시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