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요건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79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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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요건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6.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종전 주택은 1년 이상 거주해야 하고, 상속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어느 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종전 주택은 1년 이상 거주해야 하고, 상속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다만 이 질의는 내용만으로 비과세 판정이 어려워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해 1세대 2주택이 된 상황이다.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어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되나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주택의 양도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양도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으로써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며,

2.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어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되는 것이나,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3. 그러나 귀문의 경우에는 질의내용만으로 비과세판정이 곤란하므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여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

정제 정리

질의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또는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는 양도자와 배우자 및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한 경우를 의미한다.

2.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된다.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3. 질의내용만으로 비과세 판정이 곤란하므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여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해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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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797 (<time datetime="1988-06-29">1988.06.29</time> 회신),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0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027)
원 제목
상속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될 경우 비과세요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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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